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1998.11.19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양수발전소 수력터빈부품(Pump Turbine Parts Inlet Valve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410.90-9010호(무세)로 납세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부산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세번 8481.40-0000호(8%)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2000.4.7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8,837,630원, 부가가치세 883,760원, 가산세 972,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수입신고시 펌프터빈 전체로 수입신고된 것이 아니라 분리된 상태로 각각 수입신고된 것이라고 개별세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수입승인서 사본과 같이 1994.12.5 일괄 수입승인을 득하여 수송의 편의 및 현장 소요일정에 따라 나누어 선적, 입항되었으며 B/L별로 각각 수입신고를 하였는바, 분할선적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일 수입승인서에 의하여 분할선적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재무부 관세 1271-11 ’86.1.21)고 행정해석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완성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부산세관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시 “펌프터빈의 주기기중 날개차 부분(날개와 베어링등)과 부기능설비(Inlet Valve, 냉각수·압유·윤활유공급설비등)일부만 수입되고 펌프터빈의 주기기중 Main Shaft, 와권케이싱, 스피드링, 가이드베인, 흡출관등과 부기능설비의 일부분이 수입되지 않아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개별세번 분류이유를 밝혔으나, 국내 제작분은 비교적 난이도가 적은 대형 제관물인데 비해 국외 공급분은 정밀한 가공이 요구되는 핵심부품으로서, 쟁점물품의 대부분이 터빈구성을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품목인 바 이의 조합은 당연히 완성품(수력터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펌프터빈의 중요 구성품 중 하나인 Shaft가 수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나 Shaft는 국내 제작기술이 충분하여 외화절감차원에서 국내에서 공급받고 있으나, 이로 인해 수력터빈의 본질적인 기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처분청은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특성은 수입부품의 가격구성비율 및 중요기능의 부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바, 쟁점물품의 가격이 완성품가격의 45.5%밖에 차지하지 않아 개별세번으로 분류한다”고 하였으나, 관세관련 법령 어디에도 가격점유비율로 완성품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과 내, 외자로 조합되는 각구성품의 가격점유비율은 상호비례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율표 해설16부 주4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각각의 부속기기를 주된 기능을 가진 펌프터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이 건 과세는 납세자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에서 1993-1994년도에 OO양수발전소의 설비로서 제작공급처도 동일한 터빈구성품을 부산 및 용당세관에 12회에 걸쳐 개별신고하여 수입통관한 바 있으며, 쟁점물품의 경우도 OO양수발전소 2호기와 다른 바 없어 전례에 따라 각각의 구성품을 처분청 및 용당세관 수입신고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각각 개별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였음에도 “수입신고한 상태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품목분류착오를 지적하고 개별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과세원칙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 제4조
및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품목분류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제작·수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할선적되는 경우에는 그 현실을 반영하여 분할선적 수입된 물품이 최종적으로 완전 또는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인 바, 쟁점물품의 경우는 분할선적된 물품을 모두 합산하여도 그 가격구성비가 펌프터빈 완성품의 45%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55%는 국내에서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펌프터빈의 중요 구성품 중 하나인 shaft가 수입되지 않은 점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펌프터빈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3년 및 1994년의 유사통관사례등을 들어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사례가 쟁점물품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펌프터빈의 부분품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의 가에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7304.90-0000호에 “기타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을, 세번 8413.60-9030호에 “스쿠류펌프”를, 세번 8413.70-9020호에 “볼류트펌프”를, 세번 8421.91-9000호에 “기타 원심분리기 부분품”을, 세번 8481.40-0000호에 “안전밸브”를, 세번 8482.20-0000호에 “원추형 로울러베어링”을, 세번 8414.80-9220호에 “사용동력 74.6킬로와트이상 373킬로와트미만의 기체 또는 진공펌프”를 품목분류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Ⅳ) 및 (V)에서 수송의 편의상 미조립 상태로 운송되는 미조립의 기계는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서 개별호에 분류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되며 미완성의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물품으로서 완성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세번 8410.90-901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번 8481.40-0000호의 개별세번으로 변경하여 관세차액을 부과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으로 설치되는 양수발전소의 펌프터빈은 반동식 프란시스형으로 Runner와 주위의 제일외곽에 비치된 와권케이싱 및 이에 내접된 스피드링 그리고 유량을 조절하는 안내날개 및 날개차를 통과한 유량을 외부로 배출하는 흡출관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차에 의한 Runner의 회전력을 바탕으로 한 회전에너지를 Generator의 로터에 전달하는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양수시는 펌프기능, 유수시는 발전기능을 한다. 쟁점물품은 펌프터빈의 구성품으로 Runner는 물의 위치에너지를 기계적(회전) 에너지로 바꾸는 수력터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Main Guide Bearing은 Runner의 에너지를 발전기에 전달하는 Shaft를 지지하여 안정된 회전이 가능하게 하며, Inlet valve는 터빈의 입구변에 설치되어 터빈으로 유입되는 물을 통수, 차단하는 설비로서 초고압의 물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한 씰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Runner의 회전운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적 기능을, Oil Treatment System 및 Water Supply System등 여타 기기는 터빈에 압유, 윤활유, 냉각수등을 공급하는 터빈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용도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와 해설서 및 수입물품의 성상과 기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 제4조
및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품목분류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제작·수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할선적되는 경우에는 그 현실을 반영하여 분할선적 수입된 물품이 최종적으로 완전 또는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겠다.
쟁점물품의 경우는 분할선적된 물품을 모두 조립하면 기능과 외형적 특성이 완성품수준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바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개별수입물품이 펌프터빈의 부분품으로 조립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펌프터빈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인 Runner의 회전력을 바탕으로 한 회전에너지를 Generator의 로터에 전달하는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능을 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 2
【이 법의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양수발전소 2호기를 건설하면서 1991.10.8 수입승인을 득하여 1993-1994년에 시설재의 상당부분을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도 동일형태(용량 300MW×2기)의 발전설비에 소요되고 제작공급처도 동일한 경우로서 이 건의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2조의 2
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비과세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6가합43350, 96.11.28 같은뜻).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1993년 및 1994년도에 OO양수발전소 건설시 쟁점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펌프터빈의 부분품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세관장은 수입자가 납세신고한 수입신고상의 기재사항과 관세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며,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신고세액 또는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