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1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89.5.18 처분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외 4필지 전 11,798㎡(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처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인 713,800,000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0.10.1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으로부터 실지매매가액을 1,374,065,000원으로 확인하고 당초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액을 경정하여 94.1.10 청구인등 7인의 상속인에게 ’90년 귀속 상속세 362,816,890원 및 동 방위세 72,153,65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2 심사청구를 거쳐 94.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처분자금을 상속받은 바 없고 동 자금은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피상속인이 필생의 사업으로 해왔던 OOO 운영에 따른 30여년간의 채무를 정리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을 13억원으로 본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실거래 매매계약서에 의해 인정하는 쟁점토지의 실제처분가액 1,374,065,000원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처분가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추가결정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처분가액을 1,374,065,000원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검인계약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약사항으로 “평당가격은 이십만원 이하로 신고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가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계약서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처분가액은 동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374,065,000원임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동 처분대금의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처분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