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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1861생산일자 1996-12-09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은 전세계약서 및 전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 00원을 인수한 것은 청구인의 직업,성별,연령 및 소득상황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삼촌) 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OO 소재 대지 122㎡, 건물 212.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의 명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실질 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해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41,949,4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1 심사청구를 하고 ’96.4.12 그 결정서를 받은 후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 81.4.10 취득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했던 것을 92.1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이며,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것은 아니며, ②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85,000,000원은 채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을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못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당시에 임대보증금 85,000,000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92.11.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증여로 보는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85,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지는 81.4.10, 건물은 85.7.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였다가 92.1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81.4.10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2.11.4 환원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에는 명의신탁관련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처분청이 95.6.1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외 OOO은 95.7.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이 확인된다. ④ 95.7.6 작성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85.4월부터 90년 7월 까지의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전세입자로 거주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전세금을 지불하였다가 계약만료시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환원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명의신탁관련 계약서등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과 전세입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모 OOO를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확인하여 96.1.1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가)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1중 2610, 1992.4.10 합동회의 같은 뜻)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시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5,000,000원을 채무로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전세계약서와 전세입주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있다. ② 쟁점부동산의 1층(약18평)에는 청구외 OOO이 15,000,000원의 임대보증금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할 뿐 전세계약서나 주민등록등본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약18평)에는 청구외 OOO이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92.10.26부터 95.5.30 기간동안 거주한 사실이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부동산의 3층(약18평)에는 청구외 OOO이 전세보증금 40,000,000원에 89.10.18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이 82.10.1 국군 제1363부대에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사로 근무중에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92년도 월급여 총액이 12,268,810원인 사실에 군복무확인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할 당시에 임대보증금 85,000,000원을 채무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와 전세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1층 전세보증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전세입자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이고 관리자인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 인정할수 없으나, 나머지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은 전세계약서 및 전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인수한 것은 청구인의 직업·성별·연령 및 소득상황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