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 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4필지 토지 1,887㎡ 및 그 지상건축물 706.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1.7.10. 및 201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2.20. 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2.10. 동 심판청구서가 우리 원으로 이송되었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 구인에 대한 체납세 징수독려부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10.24. 청구인 에게 체납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OOO를 2011.3.31. 자진 폐업하였고, 이 건 부 동산은 2011.9.27.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5.3.27. 10:45 우리 원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11.10.24. 처분청의 체납세 납부 독려 전화를 통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 부과된 사실은 알았으나, 이 건 부동산이 2011.9.27.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이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늦어도 2011.10.24. 에는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5.2.10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