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1.2.3. 설립되어 전선 케이블 및 기업 경영시스템을 지원하는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9.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OOO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아래 <표1>과 같이 세 번에 걸쳐 자본증자등기를 하였으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자본증자 내역(1주당 액면가 OOO원) (단위 : 주, 원)| 증자일 | 발행주식 수 | 자본금 | 비고 |
| 2016.4.19. | 80,939,485 | OOO | 증자 당일 감자(-80,658,167주)하여, 발행주식수는 281,318주, 자본금은 OOO원이 됨. |
| 2017.5.4. | 216,719 | OOO | 증자 당일 감자(-214,555주)하여, 발행주식수는 283,482주, 자본금은 OOO원이 됨 |
| 2017.5.8. | 19,349,302 | OOO | 증자 당일 감자(-19,155,811주)하여, 발행주식수는 476,973주, 자본금은 OOO원이 됨 |
| 과세대상 | 고지일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2016.4.19. 증자분 | 2023.4.14.※ | OOO | OOO | OOO |
| 2017.5.4. 증자분 | 2023.5.24. | OOO | OOO | OOO |
| 2017.5.8. 증자분 |
| 2. 등록면허세(제3장) ㅇ 2-1-1 국가 등 등록 또는 면허(제26조) 관련조문 : 쟁점규정 ㅇ 입법취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록 등은 고도의 공공성, 공익성을 갖고 있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 규정함. ㅇ 관련사례 - 유권해석 ·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중 비과세대상을 별도로 한정하지 아니한 점, 채무자회생법 제23조 및 제25조에서 회생개시절차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정리절차개시 이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제266조), 사채발행(제268조) 등에 대해서도 등록세(현행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감면규정을 두어 조세특례제한법과 배치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함) 등을 고려해 볼 때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093, 2009.8.3.) |
| ㅇ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ㅇ이번 개정은 법인회생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
| 과세대상 | 고지일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2016.4.19. 증자분 | 2023.4.14. | OOO | OOO | OOO |
| 2017.5.4. 증자분 | 2023.5.24. | OOO | OOO | OOO |
| 2017.5.8. 증자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