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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광1048생산일자 2008-06-26
AI 요약
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7.6.9. OOO이 소유하던 토지, 건물, 레미콘 생산설비, 부속설비, 시험기기, 집기비품 일체, 인·허가권 및 영업권 일체 등 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5,300,000천원에 매입하면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하여 공급가액 3,681,818,18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368,181,818원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가치세를 신고(381,625,004원 환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74,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는 평소 교분이 두터운 OOO의 대표이사로부터 부도위기에 처한 동 법인의 레미콘공장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07.6.9. OOO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5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자산을 매입한 후, 2007.6.15. 쟁점자산 일체를 OOO에 53억원에 다시 매각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장저당법 등에 의하여 자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 4,629백만원은 어쩔 수 없이 인수하였으나 외상매입금 등 기타 부채를 인수하지 않았고, 고정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 등 기타 자산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종업원의 승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호에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 중 본인이 계속해서 근무를 원하는 자는 1년간 취업을 보장한다”라고 약정한 것은 자산인수를 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시위 등)을 제거하기 위한 합의사항으로서 고용을 승계한다는 약정이 아니며 OOO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은 전원 퇴직처리 되었다. 다만, 박은숙은 재취업을 희망하여 다시 취업하였을 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자산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이 그대로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제2호에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 중 본인이 계속해서 근무를 원하는 자는 1년간 취업을 보장한다”고 약정 하였고, 레미콘 제조업의 특성상 종전 사업장의 인적시설을 제외하더라도 제조기술이 단순하여 레미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종전의 종업원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레미콘 공장이 종전과 같이 운영되고 레미콘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변함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7.6.9.자 OOO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자산의 매매대금은 5,3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 토지·건물 1,461,000천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금액),

㉡ 레미콘생산설비 374,586천원

〔재무제표(B/S)상 장부가액〕,

㉢ 영업권(5,300,000천원-㉠-㉡) 3,464,414천원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승계받은 채무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조사되어 있으며, 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제2호에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 중 본인이 계속하여 근무를 원하는 자는 1년간 취업을 보장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제4호에서 중소기업은행 채무는 채무자를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시점까지의 이자는 양도자가 부담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OOO

(나) 쟁점자산의 매출처인 OOO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OOO 현황>

OOO

(다) 청구법인은 2007.6.9. 쟁점자산을 53억원에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토지분 제외)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 368,181천원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전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자에게 승계시키고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07.6.15.(등기접수일) 취득한 쟁점자산을 2006.6.15.(매매원인일)에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에 다시 양도(등기접수일 2007.7.9.)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자산을 양도할 때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주)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쟁점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첫째로 OOO의 2007년6월 급여대장, OOO의 2007년7월 급여대장 및 동 법인의 2007년8월분 연금보험료 명세표를 제시하면서 OOO의 종업원을 모두 퇴직시키고 박은숙만 다시 채용하여 인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둘째로 2007.6.30.자 OOO의 표준대차대조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OOO의 고정자산과 공장설비 등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위 <표1> 참조)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기타 자산이나 기타 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이 건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OOO, 2007.3.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레미콘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토지, 공장건물, 기계·기구뿐만 아니라 영업권을 그대로 승계하여 곧 바로 OOO의 종전 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OOO이 쟁점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당초에는 쟁점자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같은 날 동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다시 양도하면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자산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라면 2007.6.15. 청구법인이 OOO에 재차 양도한 쟁점자산의 거래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환급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OOO과의 거래만을 재화의 공급으로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자산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