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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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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함(경정)
국심1994서4244생산일자 1994-11-09
AI 요약
요지
장례신문광고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별지 청구인들이 1992. 9.26자로 청구외 OOO으로 부터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1994. 3.18자로 1992년 상속세 426,944,4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 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 7.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부동산처분대금중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입금된 보험료 53,997,365원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상속인 진료비 62,400,000원중 간병인 급여 38,400,000원은 수령인 확인서를 상속세신고시 제출하였고, 기타 비용도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부양가족진료비중 간병인 급여 38,400,000원은 수령인 확인서를 상속세신고시 제출하였고, 기타 비용도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며,

생활비 56,320,000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이며,

교육비 30,640,000원도 자녀유학비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며,

기부금 3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독실한 불교신자인데다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던 시기에 종교적 가피로 재생하고자한 심정과 기타 시주받은 절에서 이 돈으로 불사를 한 점으로 비추어 능히 인정할 수 있고 증빙도 상속세 신고시 제출하였고,

장례광고비 5,940,000원은 망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7,646,070원도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는 바,

우리의 일상생활상 모든 지출에 관하여 일일이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받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지도 아니한 실정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는 정도의 지출범위내에서는 피상속인의 진술만으로도 위 관련비용 등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등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및 재산처분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 제7조의2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금액중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료 납입 등 53,997,365원, 피상속인 진료비 62,400,000원, 부양가족 진료비 48,000,000원, 생활비 56,320,000원, 교육비 30,640,000원, 부가가치세 납입금 7,646,070원, 기부금 300,000,000원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부양가족 진료비중 간병인 급여에 대한 간병인의 사실확인서·생활비중 일부금액에 대한 가사관리인 및 가사보조원의 사실확인서·기부금을 수령하였다는 경상남도 울산군 온산면 OO리 O OOOOO 소재 OO선원의 선원장 OOO의 사실확인서·교육비에 대한 상속인 OOO의 여권 및 학생증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바

이와같은 청구인의 제출자료만으로는 위 관련규정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금액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장례공고비용 5,940,000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OO신문 및 OO일보주식회사의 입금표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동금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