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어머니 OOO으로부터 OOO 지분 OOO(이하 “쟁점①지분”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OOO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며 OOO 나머지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고, OOO 어머니 OOO으로부터 같은 곳 지상 건물 OOO(이하 “쟁점②지분”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OOO에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OOO 나머지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하였고, 그에 따라 1회분 증여세 분납액 합계 OOO원[쟁점①지분 : 연부연납가산금 OOO, 쟁점②지분 : 연부연납가산금 OOO]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①지분에 대하여, OOO 쟁점②지분에 대하여 각각 증여
세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허가(당시 이자율 적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1회분 납부고지를 OOO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45450248****)으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2015.6.4.)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6.11.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