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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중0069생산일자 1992-03-18
AI 요약
요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10매 1,175,000,000원(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공장 증축공사를 위하여 86.4.28 (합) 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공사금액 총 731,500,000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86.5.1 부터 86.11.30 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복지관 신축공사를 위하여 87.1.20 위 청구외법인과 공사금액 총 561,000,000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87.1.25 부터 87.6.30 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86.5.14~87.6.30 까지 사이에 10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75,000,000원)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한 청구외법인이 종합건설면허만 대여하고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1.7.12 자로 청구법인에게 91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132,810,000원(86/1기 21,945,000원, 86/2기 53,235,000원, 87/1기 57,63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위 청구외법인이 실지로 공사를 하였고 설사 이 건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업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이 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6.5.14~87.6.3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0매 1,175,000,000원(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지공사한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반면에 청구외법인은 86.1~87.9 기간동안에 351회에 걸쳐 면허를 대여하여 88.2.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당한 부실업체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10매 1,175,000,000원(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공장증축공사와 복지관 신축공사를 실지로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대금조로 현금 42,094,280원 어음 1,250,405,720원, 합계금액 1,2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 위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등 거증의 제시가 없고, 둘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위 금액중 공사도급계약시 연대보증인이었던 청구외 OOO(OO건업)이 344,890,000원에 상당하는 어음금액에 배서(위 OOO의 처 OOO 명의포함)한 사실로 조사되고 있는 점, 셋째, 이 건 청구외법인의 대표사원 OOO은 종합건설업 면허대여사실(86.1.22~87.4.20 까지 351회 면허대여)로 인하여 88.1.5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을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88.2.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공사기간 86.5.1~86.11.30, 87.11.25~87.6.30), 이 건 청구외 법인이 실지시공자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금액은 1,292,500,000원에 상당하고 있고, 이건 공사기간이 13개월에 걸쳐 있으며, 이 건 공사현장도 청구법인의 소재지내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상거래 관행상 믿어지지 아니하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