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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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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처분행위등이 제한된 경우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2574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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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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