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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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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중5909생산일자 2021-12-14
AI 요약
요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6.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9.28.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부터 2013.3.31.까지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12.7.25. 해당 사업장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OOO서장)은 2012.9.25.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한편, OOO서장은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2016.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 및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2.7.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OOO서장)은 이를 징수하기 위해 2012.9.25.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OOO서장은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2016.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21.9.28.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OOO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OOO서장으로부터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6.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9.28.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