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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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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1004생산일자 1995-07-06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없이 과세특례전환따른 재고납부세액부과는 적법한 것으로서 달리 처분청의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92.3.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92.7.1 부동산임대를 개시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인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2,082,190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인 92.7.1 부터 92.12.31 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4,580,818원)이 36,000,000원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적법한 신고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93.7.1 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 유형전환하고 94.11.1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임대용 건물에 관한 재고납부세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30,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8 심사청구를 거쳐 95.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부터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적용되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며, 처분청으로 부터 사업자등록증의 검열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년간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하여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도 없이 93.7.1 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92.3.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2.7.1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그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실과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규정에 의하여 9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이하 “과세특례적용 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즉,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며,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의 규정에서는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적용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 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고, 위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나, 위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 등의 규정을 적용하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92.3.13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를 개시한 최초의 과세기간인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2,082,190원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의 개시일(92.7.1)부터 과세기간종료일(92.12.31)까지의 공급가액 2,082,190원과 그 세액 208,219원을 합계한 공급대가는 2,290,409원으로 이를 사업월수(6월)를 기준으로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580,818(2,290,409원÷6월×12월)으로 되어 과세특례적용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93.7.1 부터 과세특례자로의 전환대상인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관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처분청의 과세특례전환의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의 과세특례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