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황○○이 처분청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15,125,450원을 체납하자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토 지 47.371㎡, 건물 73.2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3.1.16. 압류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10.28.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2003.11.6. 압류취소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7.26. 다시 압류해제 및 압류말소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7.26. 청구인이 제기한 압류취소청구소송(2003구합6605)이 ○○지방법원에서 각하되었으므로 이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압류처분보다 이전인 1993.9.10.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청구외 황○○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를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보아 부당하 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제3목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압류처분을 해제하 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후 소송을 통해 압류등기일 이전의 매매를 원인으로 압류등기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 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압류등기를 한 때는 2003.1.20.이고 청구인은 2003.9.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9.29.에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4.8.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4.9.20. ○○ 시장이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후 법정기한내에 심사청구 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