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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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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979생산일자 1989-12-2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대금결제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않고, 3년 6개월여를 보유한 쟁점토지의 지가상승율이 기준시가상승율 90.6%에 훨씬 못미치는 14.2%였다는 점 등이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실질거래가액은 신뢰할 수 있는 정당한 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여짐.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 답 39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2.24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8.6.15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후 88.7.21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16,800,000원, 19,2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취득가액 5,517,000원, 양도가액 10,516,000원)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3.20 양도소득세 1,057,300원 및 동방위세 105,7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4.28 이의신청을 거치고 89.7.11 심사청구를 거쳐 8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12.24 취득하여 88.6.15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6,800,000원, 양도가액 19,200,000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위 예정신고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등 제반상황으로 보아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5.12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당사자들이 서울과 고양군에 거주하면서 중개인도 없이 작성되었고, 여타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대금결제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편 3년6개월여를 보유한 쟁점토지의 지가상승율이 기준시가상승율 90.6%에 훨씬 못미치는 14.2%였다는 점등이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질거래가액은 신뢰할 수 있는 정당한 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12.24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8.6.15 청구외 OOO등2인에게 양도한 후 88.7.21 취득가액을 16,800,000원, 양도가액은 19,2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5,517,000원 및 10,516,000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내용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시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중 특히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인 88.5.12자로 체결하였다고 하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당시(84.12.24)의 평당가액이 140,000원임에 비해 약 3년6개월이 지난후 평당가액이 160,000원에 불과한 한편,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일반관행이라 할 수 있는 중개인 참여없이 청구인과 매수인 쌍방만의 날인으로 작성되어 있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동 계약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등의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은 달리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