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2인과 함께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25.8㎡(이중 청구인지분 1/3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3.25 취득(1993.7.7 등기)하였다가 1993.12.27 양도(1993.12.31 등기)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716,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7 이의신청과 1995.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3.25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한 후 1993.12.27 청구외 OOO에게 같은 가액인 4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확인서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입회인 없이 쌍방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평당거래가액이 1,760,000원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로부터 조사한 가액인 평당 2,750,000원 보다 현저히 낮아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 40,000,000원의 증빙자료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의 442.9%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서 또한 부동산중개인의 입회내용이 없는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와 매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88%, 처분청이 조사한 시가의 63.9%에 불과한 바 특별히 저가양도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 관련 금융거래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