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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인이 단독출자하여 대표자인 외국법인에 피상속인이 출자 이유로 송금한 미화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0991생산일자 2013-1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법인 정관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동 법인은 청구인이 단독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송금액이 출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권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1.28. 사망한 권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라 한다)은 2011년 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① 피상속인이 미국소재 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계좌에 출자를 이유로 2007.2.5. 송금한 미화 OOO달러(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OO이 쟁점①금액으로 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면서 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는 이유 등으로 OOO의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①금액에 대한 출자지분의 평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조사관청에서는 쟁점①금액이 OOO에 출자된 사실이 없고, 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권OOO에게 OOO를

이용하여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①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② 최OOO이 대표자인 미국소재 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계좌로 피상속인이 출자를 이유로

2008.6.2. 송금한 미화 OOO달러(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조사관청은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미국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상속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1.2. 청구인들에게 2010.1.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0.1.28. 사망하기 3년 이전인 2007.2.5. 미국법인 OOO에 투자한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일 수 있다는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내세우는 처분의 근거는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판단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권OOO에게 사전증여 되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미국에서의 소득세 신고서와 신용평가조사서를 보면 2007년부터 2010년 기간 중 청구인 권OOO이 수증한 금원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투자는 청구인 권OOO에 대한 사전증여가 아닌 피상속인 생존시 자기책임 하에 한 미국법인에 대한 투자임에도 처분청은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임의 단정하고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06.7.7. OOO에 미화 OOO달러를 투자하였으나 OOO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큰 손실을 보았고, 그 결과 2010.1.28.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는 누적결손 등으로 인해 OOO 투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0원으로 산정되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OOO 주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바, OOO 투자주식이 사전증여 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투자를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려고 한다면 피상속인이 외국환 송금에 관한 적법절차를 거쳐 OOO에 송금한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권OOO에게 유입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정황을 근거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임이 명백하다.

(다) 처분청은 OOO이 가공회사이며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①금액의 명의상 수취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가공회사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그 회사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은 정관 등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OOO가 가공회사가 아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OOO의 재무제표 및 미국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특히, 피상속인 및 OOO의 Managing Member인 OOO가 서명한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제7조에 의하면, 액면가액 미화 OOO달러의 피상속인 출자가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의 OOO 투자는 명확한 사실이고, 국내에서 송금한 하나은행 자료에도 OOO계좌가 피상속인(권OOO)의 이름으로 되어 있음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는 점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하나이다.

(라)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 권OOO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로 내세우는 정황은 사실이 아니며 OOO가 가공회사라는 주장과 청구인 권OOO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처분청의 두 가지 상반되는 주장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며, OOO이 청구인 권OOO이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미국의 법인형태 중 하나인 OOO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OOO의 멤버는 처분청 주장대로 출자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관리자이며, 청구인 권OOO은 OOO의 멤버로 등재된 적이 있으며, 멤버가 된 것은 E-2 Employee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였고, 만일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 권OOO이 출자자였으면 E-2 Employee 비자를 받을 수 없고 E-2 비자를 받았어야 했다.

(마) 쟁점①금액의 용처에 대한 당초 소명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출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부동산 중 일부는 타인소유, 나머지는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이 허위라고 고발하였고, 당초 소명 당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생전 경제활동을 알 수 없었던 관계로 OOO의 매니저인 OOO CHOE가 준 자료를 제출하여 오해소지가 있었으나, 추후 OOO CHOE가 진술서로 쟁점①금액이 OOO 입금 후 회사활동에 소용되었음을 별도로 소명하여 고발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었으며, 또한 청구인 권OOO은 쟁점①과 쟁점②와 관련하여 2011년~2012년 8개월의 걸쳐 경찰, 검찰, 세관에 3번에 걸친 「외환관리법」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들을 받았으며 청구인 권OOO이 주장한 사실들이 입증되어 전부 무혐의 처리되었고, 만약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위의 조사들에서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되었을 것이다.

(바)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권OOO에게 유입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권OOO의 미국 내 어느 은행계좌에도 피상속인이 OOO에 투자한 쟁점①금액이 유입된 흔적이 없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미국에서의 소득세신고서와 신용평가조사서를 보면 2007년부터 2010년 기간 중 청구인 권OOO이 수증한 금원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은 911사태이후 가명·차명계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법을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더욱이 청구인 권OOO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주(Washington State)의 법(Community Property Law)상 부부는 재산과 채무를 공유하기 때문에 청구인 권OOO, 권OOO의 배우자 혹은 그 가족의 명의로도 자금을 은닉할 수 없으며 제3자의 명의로 자금을 은닉할 경우 청구인 권OOO 및 제3자가 모두 미국자금세탁에 관한 실정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

또한, 청구인 권OOO이 투자한 주택들이 2008~2009년 금융기관에 압류·경매 되는 과정에서 청구인 권OOO과 그의 배우자 소유의 모든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미국 금융기관들과 IRS에서 조사되었고 그 과정에서 은닉된 다른 금융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 결국,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사실관계 오해와 이해부족에 바탕을 둔 정황과 추정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8.5.30. 최OOO에 대여한 쟁점②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 채권일 수도 있다는 추정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②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현지 변호사의 공신력 있는 확인이 있므로 채무자가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가) 피상속인의 최OOO에 대여한 쟁점②금액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처분청은 상속개시시점에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고, 2008.5.30. 최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차입하고 이를 2009.6.2.까지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서(promissory note)를 작성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최OOO이 소유한 회사(OOO)의 정관(Article of Organization)과 최OOO이

투자한 회사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입증자료(상환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최OOO이 소유한 회사(OOO)가 빌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양도증서(Quitclaim Deed) 등을

확인한 후 쟁점②금액을 대여하였지만, 최OOO이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게 되자, 피상속인은 최OOO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최OOO이 회사를 소유하였다는 사실 등이 모두 허위며 최OOO이 사실상 파산상태여서 변제능력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고, 다수의 판례 및 예규에서도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설시하고 있다.

(다) 쟁점②금액의 채무자 최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파산상태로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아래와 같이 명백히 확인된다.

미국 법률사무소인 OOO를 통해 최OOO은 사실상 파산상태이고, 최OOO이 제시한 OOO 및 관련 부동산 자료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고, 미국 IRS에서 발행한 최OOO의 2009년 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최OOO은 소득이 없이 결손만 발생하는 상태로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최OOO에 대한 2011년 1월 Credit Report에서도 최OOO은 사실상 파산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8.6.2. OOO의 출자를 이유로 쟁점②금액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OOO에 송금한 목적은 출자가 아니라 최OOO에 대한 대여하기 위한 것임은 상기의 차용증서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OOO도 최OOO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회사에 대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OOO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송금사유가 출자라는 점이 이 건 처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마) 처분청은 또 피상속인이 최OOO에게 쟁점②금액을 대여하기 앞서 작성한 최OOO의 2008.5.30. 약속증서상 OOO는 OOO대학교 이사장인 최OOO과 그 가족이 미국에 설립한 가족 법인으로서 최OOO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동 약속증서에 쟁점대여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기로 한 OOO 역시 최OOO과 그의 처 최OOO가 각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2005.10.21. OOO에 현물출자된 것으로서 최OOO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OOO 및 OOO의 법인 DEED와 부동산 DEED만 발급받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약 20억원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소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대여 당시 최OOO이 제시한 OOO의 정관, OOO는 최OOO이 투자한 회사로서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고 제시한 양도증서로 최OOO의 상환능력을 판단하였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그 얘기들을 조사관청의 조사관들로부터 들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은 채권자가 대여 당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상속개시시점에 그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으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것일 뿐,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기를 당한 사실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쟁점①주장과 마찬가지로 쟁점②금액이 청구인 권OOO에게 유입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에서의 소득세신고서와 신용평가조사서를 보면 2007년부터 2010년 기간 중 청구인 권OOO이 수증한 금원이 없다.

(바)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이 최OOO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권OOO에게 미리 빼돌려진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또 최OOO에 대한 대여채권이 회수불가능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 권OOO에게 빼돌려진 재산이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고 최OOO에게 대여한 재산이라면 그 회수가능성을 따져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할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증거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며, 회수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대여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으로 만일 상속재산이 최OOO에 대한 대여채권 밖에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처분청은 이 대여채권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쟁점②금액 중 전체 혹은 일부가 회수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에 대한 법적절차 부재로 인해, 미국 상속법상 청구인들 혹은 그의 가족이 전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관련문서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불법증여를 위해 위의 채권을 조작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논리가 매우 부족하다.

즉,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이 최OOO에게 대여된 채권으로서 그 회수가능성을 따질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빼돌려진 재산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고, 쟁점②금액이 청구인 권OOO에게 유입되지 않았음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고서와 신용평가서를 통해 알 수 있고 대여채권으로서 회수가능성이 없음은 채무자 최OOO의 신용평가서와 미국 법률사무소인 OOO의 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마) 청구인 권OOO은 이 건 과세처분을 받은 데 이어서 2011~2012년도에 처분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혐의 고발에 따라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서울세관의 「외환관리법」위반혐의 조사에서도 쟁점①·②를 포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건의 실체적 진실이 처분청 주장과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으로 처분청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청구인 권OOO은 지금 법적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1) OOO에 청구인이 미화 OOO달러에 대한 지분투자의혹 : 청구인 권OOO은 미국 정착자금으로 위의 금액을 OOO계좌로 송금받았으나 OOO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미국 은행자료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경찰·검찰·세관조사에서도 이를 입증하였으며 송금방법은 적절하지 않았으나 개인이 송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정상참작이 인정되었던 부분이다.

2) 처분청은 OOO의 Manager를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청구인 권OOO은 Manager로 등록되어 미국으로 가는 E-2 Employee비자를 신청했으며 이 자체가 청구인이 Owner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청구인 권OOO 등의 비자신청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인정받았다.

3)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회계사와 현지 관리인 OOO에게 받아서 단순히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도 허위자료가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고 이는 차후 OOO의 진술서에서 청구인이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의 그 어떤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것임을 이미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권OOO은 회계학을 전공하고 14년여의 미국생활을 하였는데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들이 조작을 하려는 의도였다면 누구라도 인터넷에서 2~3시간 안에 찾을 수 있는 허술한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4)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국인들이 회계처리할 때는 주로 한국말을 알아듣는 회계사에게 기장대리를 의뢰하여, 거의 대부분의 회사주소는 기장대리를 하고 있는 회계사사무실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처분청에서 언급한 건물은 한국인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20여개의 한국 업체들이 들어있다.

5) 최OOO의 허위 담보물건 제시는 피상속인(권OOO)이 최OOO을 고소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고, 청구인은 최OOO의 사기가 문제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지만 미국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채권의 유산상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파산한 최OOO이 설령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청구인들 혹은 청구인들의 가족이 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2007.2.5. 청구인 권OOO이 2006.7.7. 출자하여 설립한

OOO에 출자를 이유로 쟁점①금액을 OOO의 계좌(47022210*****)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고,

OOO

피상속인이 2010.1.28.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OOO이 2007∼2009년에 아래와 같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OOO 투자주식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OOO

(가) 조사관청은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들에게 OOO의 2007∼2009년도 당기순손실과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이 피상속인의 출자금인 쟁점①금액으로 아래의 부동산을 피상속인 또는 OOO 명의로 취득하였고,

OOO

OOO은 2009.1.26.과 2009.2.10. 상기 부동산 1,2,3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미화 OOO달러, 미화 OOO달러, 합계 미화 OOO달러를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2009.12.18. 담보부동산이 미화 OOO달러에 강제처분되어 자산처분손실 미화 OOO달러가 발생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부채가 미화 OOO달러인 것으로 소명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조사관청 조사공무원이 2011.3.6.~3.13. 미국에 출장하여 OOO에서 OOO의 설립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발급받은바, OOO은 2006.7.7. 청구인 권OOO이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일 이후 출자자는 아래와 같으며, 피상속인은 OOO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또한, 조사공무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COUNTY에 부동산 DEED(등기부등본에 해당) 발급을 신청한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 1,2를 제외하고는 발급이 불가능하였으며,

OOO

관할County에서 발급받은 부동산DEED로 확인한바, 부동산 1,2는

OOO 소유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3,4,5는 House Number 오류나 부동산 소재지 오류 등으로 인해

부동산DEED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인근 부동산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부동산 3,4,5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소명한 해외부동산은 모두 타인 소유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소명한 것 또한 모두 허위로 판명되었다.

(나) 상기와 같이 OOO는 청구인 권OOO이 2006.7.7.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2006.7.7.∼2009.12.31. 청구인 권OOO이 유일한 출자자 겸 대표이사였다가, 상속세 조사 착수(2010.11.26.) 이후인 2010.12.13. 출자자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OOO CHOE로 변경되

었고 피상속인은 OOO에 미화 OOO달러를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상속인의 출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해외부동산 중 일부는 피상속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OOO 소유이고, 나머지도 모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OOO이 동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부동산이 강제처분되어 미화 OOO달러 상당의 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상속세 신고내용은 전부 허위임이 확인된바, 피상속인이 2007.2.5. OOO 출자를 이유로 미화 OOO달러를 O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세 및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OOO을 이용한 것일 뿐이고, 그 실질은 OOO를 이용하여 청구인 권OOO에게 쟁점①금액을 증여한 것이 명백하다.

(2) 피상속인은 2008.6.2. OOO로의 출자를 이유로 쟁점②금액(USD OOO)을 OOO의 계좌(4702210*****)로 송금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8.6.2. OOO에 송금한 쟁점②금액은 출자된 것이 아니라, OOO의 최OOO에게 대여되었으나 최OOO이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로펌OOO에 최OOO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한바, 최OOO은 당초부터 자력이 없었고 조사일(2010.12.29.) 현재 무재산으로 사실상 회수불능상태인 것으로 소명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최OOO은 쟁점②금액을 차용하기에 앞서 2008.5.30. 피상속인에게 “최OOO이 차용한 미화 OOO달러를 2009.6.2.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OOO 소재 상업용 빌딩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약속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최OOO이 쟁점②금액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는 최OOO(OOO대학교 재단 이사장) 및 최OOO(최OOO의 처)가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OOO에게 현물출자를 하여 조사일 현재에도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음이 부동산 DEED 및 법인설립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OOO(법인설립신고서에는 "OOO"로 되어 있고, 2005.9.22. 현물출자 부동산이 최OOO과 최OOO이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등기가 된바, Choi Family는 최OOO과 최OOO로 추정됨)가 98%, 최OOO과 최OOO이 각 1%의 출자지분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며(최OOO 이사장에게 확인한바, 설립일 이후 지분 변동은 없었음),

피상속인이 2008.6.2. 쟁점②금액을 송금한 OOO는 최OOO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설립한 OOO과 아래와 같이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및 e-mail주소 등이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결국,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대여하기에 앞서 작성한 최OOO의 2008.5.30.자 약속증서상 OOO는 OOO대학교 이사장인 최OOO과 그 가족이 미국에 설립한 가족 법인으로서 “최OOO”

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동 약속증서에 쟁점②금액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기로 한 OOO 역시 최OOO과 그의 처 최OOO가 각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2005. 10. 21. OOO에 현물출자된 것으로서 최OOO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들이 OOO의 법인DEED와 부동산DEED만 발급받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약 OOO원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소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CHOI Investment

OOO의 최OOO에게 대여하면서도 최OOO의 예금계좌나 CHOI Investment

OOO 예금계좌가 아닌 OOO의 계좌(470221027399)로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은 2008.6.2. 쟁점②금액을 OOO 출자를 이유로 송금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던바, 피상속인이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 및 채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OOO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피상속인이 2008.6.2. 쟁점②금액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OOO는 최OOO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2010.12.21. 법인소재지를 OOO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설립한 OOO과 법인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OOO도 같은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공모하여 상속재산을 해외로 은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OOO의 최OOO(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대여한 사람은 OOO의 최OOO과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함)에게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②금액이 법원판결에 의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바, 쟁점②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미국소재 법인(OOO)에 출자를 이유로 송금한 미화 OOO달러가 청구인 권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최OOO에 대여한 미화 OOO달러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

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관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7.2.5. OOO에 출자를 이유로 미화 OOO달러를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OOO은 2006.7.7. 상속인 권OOO(청구인)이 전액 출자하여 미국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 나타나며, 2007.2.5. 해외 송금 당시 송금은행에 제출된 해외투자계획서에 의한 투자계획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①금액에 대한 출자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OOO의 2007~2009년에 대한 재무제표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OOO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들은 2007.2.5. 출자한 쟁점①금액으로 2007년도에 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9년도에 취득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산처분손실 미화 OOO달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OOO에 출자한 미화 OOO달러로 2007년과 2008년도에 피상속인 또는 OOO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OOO은 2009.1.26., 2009.2.10. 일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미화 OOO달러를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9.12.18.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미화 OOO달러에 강제처분되어 전액 대출금에 충당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부채가 미화 OOO달러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관청에서는 상기 (다)와 같은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2011.3.6.~3.13.미국에 출장하여 OOO에서 OOO 설립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발급받아 확인한바, OOO은 2006.7.7. 청구인 권OOO이 단독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일 이후 출자자는 아래 <표3>과 같으며, 피상속인은 OOO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권OOO이 OOO의 유일한 출자자 겸 대표이사였다가 상속세 조사 착수(2010.11.26.)이후 출자자 및 대표이사가 OOO로 변경되었으며,

OOO

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부동산 소재지 COUNTY에 부동산 DEED(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에 해당) 발급을 신청한바, 피상속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거나 HOUSE NUMBER 오류나 부동산 소재지 오류 등으로 인해 부동산 DEED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였다는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인근 부동산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일부 부동산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출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부동산은 모두 타인 소유이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OOO에 출자하여 동 금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소명한 것이 모두 허위라고 조사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권OOO이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여 해외법인인 OOO을 이용하여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하고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관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피상속인은 2008.6.2. OOO에 출자를 이유로 미화 OOO

달러를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관청의 상속세 조사시에는

쟁점②금액이 OOO에 출자한 것이 아니라 OOO의 최OOO에게 대여하였으나 최OOO이 당초부터 자력이 없고 조사일 현재 무재산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소명하면서 금전대여계약서, 약속증서 및 로펌OOO 신용조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관청에서는 상기 (가)와 같은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친·인척이 아닌 타인에게 미화 OOO달러를 대여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소홀히 하고,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채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OOO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2008.6.2. 쟁점②금액을 송금한 OOO는 청구인 권OOO이 설립한 OOO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까지도 같으므로 권OOO이 최OOO의 명의로 설립한 사실상 명의위장 해외페이퍼컴퍼니로 피상속인이 상속세 탈루목적으로 청구인 권OOO과 공모하여 상속재산을 해외로 은닉한 것으로 쟁점②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권OOO이 미국 신용정보회사(Alliance Inc.)에 본인에 대하여 신용정보자료를 의뢰하여 2013.1.4. 받은「권OOO 개인신용정보(Credit Report)」을 보면, 권OOO은 “심각한 채무불이행상태와 강제추심”상태로서,청구인의 현재 부동산담보대출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는 미화 OOO달러, 신용대출불이행채무액은 미화 OOO달러인 것으로 되어 있고, 권OOO의 배우자인 라OOO이 미국 신용정보회사OOO에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자료를 의뢰하여 2013.1.4. 받은「라OOO 개인신용정보(Credit Report)」에 의하면, 라OOO은 워싱턴주의 법에 따라 신용점수가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상기 개인신용정보상의 기록이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권OOO이나 라OOO에게 증여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그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나)

미국 국세청(IRS)이 발행한 “OOO”의 2009년 소득세

신고자료을 보면, ADJUSTED GROSS INCOME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 대한 미국 신용정보회사(American reporting company LLC)에서 2011.1. 작성한 “개인신용정보(Credit Report)”을 보면, OOO은 심각한 신용불량상태이고, 연체 평균일수가 120일 이상이며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서 신용정보회사에 넘어가서 강제추심을 당하고 있고 현재 은행채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들은 동 자료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최OOO과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미국 변호사OOO에게서 수령한 것으로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동 자료는 최OOO에 대한 쟁점②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이 사실상 회수불가능하다고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2010.1.28. 사망하기 전인 2010.1.19. 미국 소재 로펌OOO의 변호사 OOO가 OOO(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주장)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최OOO의 개인재산상태를 살펴본바 파산상태이고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는 내용이며,

같은 변호사가 2012.9.7.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가족은 고인이

2010.1.28. 사망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이 건 민사사건에 대해 그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아니하였고, 미국법원은 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이와 같은 자금손실건을 기각한다. 솔직히 나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신변을 확보할 수 없는 이 번 건은 이미 기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확인한다. 더욱이 피고인 최OOO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고 그의 신변확보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미국

사생활권법에 의해 고인의 사망 전에 만들어진 정보제공동의서 없이 고인에 대한 그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이고, 이 번 고소건

으로 인해 고인의 가족 혹은 상속인이 최OOO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상속과 관련해서는 자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OOO의 채무면제능력부재 또한 위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한다.」라는 내용인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최OOO에 대한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최OOO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자 최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최OOO을 상대로 하여 쟁점②금액의 대여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진행 중에 상기 (나)와 같은 최OOO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인데, 청구인들이 상기 민사소송에 대한 미국법원의 결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법원에서는 민사소송 중 그 당사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등이 6개월내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통상적으로 기각결정하는데, 청구인들이 무지하여 이러한 절차(민사소송 진행)를 하지 않아 기각되었을 것이나, 청구인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지 않아 당사자로서 미국법원의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며, 상기 변호사의 보고서 등은 공신력 있는 현지 변호사의 보고서 등으로서 동 보고서 등에 나와 있듯이

최OOO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라) OOO의 회사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을 보면, 피상속인이

100% 지분(액면가액 USD OOO)을 가지고 있는 출자자로 Owner 권OOO과 OOO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있고, 피의사건OOO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면, 2012.1.2.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OOO가 청구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건에 대하여 2011.12.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는 내용이고, 동 처분결과 통지서는

조사관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1.6.28. 청구인

권OOO을 고발한데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이다.

(마)하나은행 전산자료를 보면, 쟁점①금액이 입금된 OOO의 KEY BANK(은행이름) 계좌(47022210*****)의 계좌이름이 “권OOO”이라는 내용이고,

OOO이 2011.9.20.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확인자가 청구인

및 그 가족의 미국비자 수속을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투자한 OOO의 고용인이 받을 수 있는 E-2Empioyee 비자를 신청했다는 내용이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권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 정관은 등기된 사실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조사관청의 조사당시 확인한 OOO의 설립신고서에 청구인

권OOO이 멤버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OOO

청구인 권OOO이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①금액이 OOO의 출자를

위해 사용되거나 출자이후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권OOO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조사관청에서는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출자한 것이 아니라 최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상속인이 대여하면서 최OOO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차용증서(promissory note)

상의 부동산이 최OOO의 소유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2008.6.2. 쟁점②금액을 송금한 OOO가 청구인 권OOO이 설립한 OOO과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및 e-mail주소 등이 같다고 하여 OOO가 청구인 권OOO이 최OOO의 명의로 설립한 사실상 명의위장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쟁점②금액을 해외로 은닉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지만,

최OOO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차용증서

상의 부동산이 최OOO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과 OOO와 OOO의 법인 소재지와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의 최OOO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2008.5.30. 피상속인과 최OOO이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서

상에 최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차입하고 이를 2009.6.2.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최OOO에게 대여하였으나 이후 최OOO이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최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의 대리인인 미국 변호사(Casey

Robinson)가 최OOO에 대한

미국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세신고서 및 미국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개인신용정보를 확보하였으며, 위 변호사가 피상속인의 사망일(2010.1.28.) 직전에 피상속인에게 보내왔다는 문서상에 최OOO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다는 내용이 나타나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최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최OOO에 대한 미국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서와 개인신용정보 및 미국 변호사의 보고서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②금액 상당의 최OOO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