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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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미사용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978생산일자 2002-07-0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거 손금산입대상임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쟁점미사용액은 청구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함
상세내용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양복 및 양화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복리후생비로 손금 계상한 금액(340,134,636원)중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76,479,636원) 및 엑스트라에게 떡값 명목으로 지급한 52,600,000원을 제외한 211,055,000원(1996사업연도 99,260,000원, 1997사업연도 39,300,000원, 1998사업연도 39,525,000원, 1999사업연도 32,970,000원, 이하 “쟁점양복양화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위 양화상품권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 이러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조정시에 16,059,509원(1996사업연도 11,336,543원, 1998사업연도 4,722,966원, 이하 “쟁점미사용액”이라 한다)이 기준 신용카드 미달사용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며,
(3)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식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기재한 간이영수증 발행분 105,113,700원 및 폐업후 거래분으로 확인된 금액 123,210,170원(이하 “쟁점식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4)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에게 지급한 1996. 1월∼1998. 7월분 급여 178,857,980원(1996사업연도 74,098,290원, 1997사업연도 71,032,150원, 1998사업연도 33,727,540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및 1998. 8월중 지급한 퇴직금 중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 13,531,47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 등이 없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쟁점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01. 7. 16(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39,990원) 및 2001. 8. 8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양복 및 양화 등을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지급하여 주는 바, 청구법인이 수령자들의 인수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직원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쟁점양복양화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양화구입분을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미사용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양화의 구입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신용카드미사용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미사용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식비를 허위기재한 영수증 발행금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음식점에 따라 청구법인의 책임자들이 빈 영수증 용지를 가지고 와서 사후 작성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영수증 필체 및 거래 여부를 거래처에 확인하였다고 하나 음식점의 종업원이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확인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이 현실적으로 음식점에서 폐업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영수증을 허위기재하였다거나 폐업후 거래분이라 하여 쟁점식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로서 창립초기부터 청구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한 사람으로 청구법인 운영에 항상 관여하여 자문하는 등의 공로자이다. 급여지급당시에는 상근하다시피하였으며, 1998. 8월경부터 ○○○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은 급여지급 당시에 상근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자문역할을 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양복양화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관리부장인 청구외 ××× 및 양복구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근거가 없는 쟁점양복양화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처분시에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조정을 하면서 16,059,509원(1996사업연도 11,336,543원, 1998사업연도 4,722,966원)을 기준신용카드 미달사용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양화구입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미사용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인정된다.
(3) 청구법인은 관리부장 ×××의 책상 서랍에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집한 음식점 및 여관의 고무인이 찍힌 백지 간이영수증을 다량보관하고 있었고, 복리후생비 증빙으로 첨부하고 있는 간이영수증 중에 5만원 이상 고액의 간이영수증이면서 동일한 글씨체로 청구법인 직원이 임의기재한 영수증과 폐업후 거래한 영수증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식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였음에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조사시에 청구법인 관리부장 ×××가 ○○○이 1995. 12. 31 퇴사하여 1996. 1. 1 이후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경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에 자문을 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근무사실이 없는 임원인 ○○○의 쟁점급여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2) 쟁점양복양화비가 거래처에 제공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3) 쟁점미사용액을 기준신용카드 사용미달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4) 쟁점식비를 거래사실이 없이 허위기재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5) 청구법인의 비상근임원인 ○○○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없이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1. 7. 16 별지 기재 부과처분중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01. 11. 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 고지서 송달부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관련 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이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후 동 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6∼1999사업연도중 287,534,636원 상당의 양복 및 양화를 구입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나, 직원들에게 지급한 증빙이 있는 파카, 양복 및 양화구입비(6건 76,479,636원) 등을 차감한 쟁점양복양화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기장내용과 같이 쟁점양복양화비가 실제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복 및 양화를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청구법인 관리부장인 청구외 ×××가 쟁점양복양화비는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래처에 접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양복의 구입처인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양복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의 확인서와도 일치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양복양화비를 접대비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에 쟁점미사용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미달사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거 손금산입대상임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쟁점미사용액은 청구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한다.
바.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식비는 실제 거래없이 허위기재한 영수증을 근거로 계상한 금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는 일부 음식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 사인간의 확인서로서 쟁점식비의 지급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으로서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고무인으로 날인되었으나 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소위 백지영수증(41개업소, 126매)을 회사직원들이 수집하여 관리부장 ×××의 책상서랍에 다량으로 보관하고 있었는 바, 이는 식비를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고액의 간이영수증을 발행한 업소(19개 음식업소)에 대하여 거래 및 간이영수증 교부사실 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당해 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필체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경우 고무인만 찍힌 백지영수증을 몇장씩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음식업소가 폐업신고한 일자후 이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식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상여 등의 계산】 ③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같은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처인 청구외 ○○○이 1996년 이후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고 있으나, 1998. 7월까지 비상근임원(이사)으로 등재한 후 계속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여, 쟁점급여(1996. 1월∼1998. 7월분 급여) 및 동 기간 중의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이 1984. 9. 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1995. 12. 31 퇴사하였고 1996. 1. 1 이후에는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여 경비처리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가 확인한 바 있고, ○○○이 자문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쟁점퇴직금에 대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없이 곧바로 이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인 이건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192조 제2항에 의하면, 쟁점퇴직금과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없이 이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을 이유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다.
그러하다면 관련 법령에 위반된 처분으로 인정되는 이건 근로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중 1996년 제1기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과처분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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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6 │ 1997 │ 1998 │ 1999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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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인 세 │ 105,744,420│97,520,030│51,956,880│35,685,850│ 290,907,180│
├─────┬──┼──────┼─────┼─────┼─────┼──────┤
│ │ 1기│ 1,839,990│ │ 1,427,470│ 393,830│ 3,661,290│
│ ├──┼──────┼─────┼─────┼─────┼──────┤
│부가가치세│ 2기│ 4,689,850│ 1,199,000│ │ 2,994,520│ 8,883,370│
│ ├──┼──────┼─────┼─────┼─────┼──────┤
│ │소계│ 6,529,840│ 1,199,000│ 1,427,470│ 3,388,350│ 12,544,660│
├─────┴──┼──────┼─────┼─────┼─────┼──────┤
│ 근로소득세 │ │ │ 2,976,920│ │ 2,976,920│
├────────┼──────┼─────┼─────┼─────┼──────┤
│ 합 계 │ 112,274,260│98,719,030│56,361,270│39,074,200│ 306,428,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