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에서 1992.8.2.부터 2021.11.30.까지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쟁점교회로부터 2017년도에 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 2020년도에 OOO원(이하 “2차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2.3.14부터2022.4.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지급액은 「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고, 2차지급액은 2018.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145조의3 에 따른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7.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2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교회 담임 목사직의 퇴직에 따라 퇴직금 중 일부(쟁점지급액)를 먼저 지급받았는바, 쟁점지급액을 처분청의 의견처럼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퇴직 이후 거처마련을 위해 지급받기로 한 금액(OOO원) 중 일부인 쟁점지급액(OOO원)을 2017년에 먼저 받았다. (가) 청구인(1952년생)은 쟁점교회에서 근무하면서 줄곧 교회 내에 위치한 관사에서 거주하였는데, 쟁점교회의 내부규정에 따라 2021년 70세가 되는 시점에 퇴직을 해야 돼서 퇴직 이후의 거처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쟁점교회의 내부의결기구인 당회에서 청구인이 퇴직 전에 거처를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쟁점지급액(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교회재정을 감안하여 분할 지급하도록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을 지급받아 2017.12.5. 경기도 양주시 OOO 소재 518.65㎡의 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공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교회 당회의 결의에 따라 2020년에 지급받은 나머지 퇴직금(2차지급액)’은 퇴직소득임을 인정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동일한 원인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퇴직금 중 분할하여 먼저 지급한 쟁점지급액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가) 2016.2.17.「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 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제정됨에 따라 2018.1.1.부터 종교인이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 당시 ‘쟁점교회 회의록에 청구인의 은퇴예정에 따른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2021.11.30. 쟁점교회에서 퇴직하기 전인2020년에 지급받은 2차지급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다) 쟁점교회 정관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은퇴할 때의 예우조건은 당회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의하도록 하고 있고, 교회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목사 등은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교회는 교회에서 25년 이상 근무하고, 정관상 정년(70세)을 곧 앞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한 것인바, 쟁점교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급한 금액 중 2020년에 지급된 2차지급액만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2017년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지급액을 받고 2021년에 실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지급액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퇴직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지급한 금액(쟁점지급액)은 퇴직금의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 의견처럼 지급한 시점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도 대표자에 대하여 직전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된 이후에 직전 퇴직금이 실지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직전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렵고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 (다) 따라서, 청구인이 퇴직을 원인으로 2017년에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2021.11.30. 실제 퇴직하였다면, 먼저 지급받은 금액(쟁점지급액)은 지급시점에는 퇴직금의 선지급금(쟁점교회 입장에서 가지급금)이었다가 청구인이 퇴직한 시점에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지급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일 뿐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교회에서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금원을 받았는데,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2018.1.1.이후부터는 해당 금원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었고, 퇴직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었다. (나)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쟁점교회의 담임목사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는바, 쟁점교회에서 퇴직을 앞둔 청구인에게 포괄적 보상 및 사례의 뜻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바,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지급액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급액은 관련 법률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소득이 될 수 없고,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1) 쟁점교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할 당시 퇴직금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교회 정관은 2022.4.10. 제정된 것으로 제정시기를 고려할 때 2017년에 지급된 쟁점지급액과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설사, 정관의 제정시기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정관에서 “본 교회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목사(위임, 담임, 부목사 포함) 등은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교회 당회의 2017.5.30., 2017.6.4. 회의록을 제시하며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의록에는 청구인에게 퇴직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OOO원이 어떤 근거에서 산정되었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쟁점교회는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부담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교회로부터 무엇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2) 현실적인 퇴직 이후 또는 그 시점에 준하는 때에 지급된 금액만을 퇴직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21.11.30.에 퇴직한 청구인이 2017년말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은 퇴직소득이 될 수 없다. (가) 2018.1.1. 이후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서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쟁점지급액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서 퇴직급여에 대한 정의시 준용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건과 유사하게 담임목사가 지급받은 퇴직 선교비가 사례금으로서 과세된 사례에서 법원은 ‘교단 헌법에서 근로관계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급여, 승진,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원고(목사)는 교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성직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20.9.10. 선고 OOO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한바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2018.1.1.부터 시행)되기 이전에 목사가 퇴직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교회와 목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례금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9.13. 선고 OOO 판결 등), 청구인은 쟁점교회와 근로계약관계가 없어 쟁점교회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쟁점교회 역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할 때의 공적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 내지는 감사의 뜻에서 쟁점지급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상적인 의미의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임금 일부를 축적한 재원으로 직원의 퇴직 시 지급한 일시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직시점에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전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이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은 퇴직급여로서 쟁점교회의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교회 규정에도 없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퇴직금의 선급금이 아니라 지급받은 시점의 청구인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최종 지급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지급한 퇴직 선교비의 귀속시기는 지급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라고 판단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던 쟁점교회로부터 2017년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급액, 2차지급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쟁점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급액 등의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지급액 | 지급시기 | 수취사실 증빙 |
| 쟁점지급액 | OOO | 2017년말 | 쟁점교회의 확인서 |
| 2차지급액 | OOO | 2020.3.5. OOO원, 2020.4.16. OOO원 | 쟁점교회 계좌이체내역 |
| 청구인은 쟁점교회로부터 퇴직 후 사택구입을 위해 퇴직금의 일부인 OOO원을 선지급[2017년 OOO원(쟁점지급액), 2020년 OOO원]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입사일 | 기산일 | 퇴사일 | 지급일 | 근속월수 | ||
| 2018.1.1. | 1992.8.2. | 2021.11.30. | 2021.11.30. | 352월 | ||
| 과세표준 계산 | 퇴직소득 | OOO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OOO | |||||
| 퇴직소득 세액계산 | 산출세액 | OOO | ||||
| 신고대상세액 | OOO | |||||
| (전략) 2018.1.1.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종교인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교회가 신청인(청구인)에게 2017년 지급한 1차 지급액(쟁점지급액)과 2020년에 지급한 2차지급액의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1차 지급액(쟁점지급액)에 대해서는, (1) 종교인 과세 시행 이전에 지급하여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는 점, (2)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 일부를 축적한 재원으로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종교인 과세 시행 이전 법원은 종교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점, (3)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1차 지급액을 사례금(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건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2차지급액에 대해서는, (1)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에 지급하여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존재하는 점, (2) 쟁점교회의 회의록에서 신청인의 은퇴(예정)에 따른 지급 금액 및 지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실제 신청인과 쟁점교회가 2차지급액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퇴직시 쟁점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원천징수)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교회가 신청인에게 지급한 2차지급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차지급액을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신청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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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부터 시행 |
| 다. 판단 나) 1, 2차 지급금의 법적 성격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2차 지급금은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인 점, 1, 2차 지급금이 OOO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1, 2차 지급금의 재원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비로 매입하여 교회 명의로 해 두었던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보이고 1, 2차 지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특별히 위 금원에 상응할 정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2차 지급금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1, 2차 지급금의 귀속연도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교회의 당회에서는 2011.12.14.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 선교비의 액수를 논의하던 중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약 OOO 원이 그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그와 더불어 다른 교회에서 퇴임하는 담임목사에게 OOO 원, OOO 원 가량이 지급되었다는 사례도 언급되었던 사실, 위 당회에서는 퇴직 선교비의 일부 지급에 대한 표결을 통해 원고에게 1차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면서 퇴직 선교비 지급 자체는 확정되었음을 분명히 한 사실, 2012.7.12.자 당회에서는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액수(OOO 원)를 기준으로 퇴직 선교비 총액을 확정한 사실은 각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당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011.12.14. 당회에서 소급 지급임을 결의한 것은 1차 지급금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됨을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12.14. 당회에서 최종 지급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어도 1차 지급금 상당액을 퇴직 선교비의 일부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1.12.15. 이 사건 교회로부터 1차 지급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한 2011년이라 할 것이다. (중략) 나) 1, 2차 지급금이 퇴직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04. 11.부터 2012. 12. 14.까지 원고 배우자의 계좌로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이 사건 교회로부터 OOO 원 내지 OOO 원 상당을 성직비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회는 OOO에 소속된 교단인데, 교단 헌법에는 담임목사의 청빙, 당회의 조직과 임원, 당회의 소집과 결의, 당회 운영위원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근로관계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급여, 승진,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이 사건 교회에서도 별도의 규범으로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교회가 원고가 목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성직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한 임금이라기보다는 목회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사례 내지 생활보조의 측면에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회는 원고가 개척한 교회인바, 원고가 목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단이나 이 사건 교회로부터 어떠한 지휘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성직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기반으로 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교회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하 생략) |
| 2017.5.30.자 당회 회의록 |
| ○년월일 : 2017년 5월 30일 오전 5시 30분 ○장소 : 당회실 ○회원점명 : 서기가 회원을 점명하니 재적 8명중 6명이 출석하였으므로 개회 성수가 됨에 따라 회장이 본회가 개회됨을 선언한다.
○참석자 : A(청구인의 개명 前 성명) 목사, 그 외 장로 5명
○결의 - 6.4. 2부예배 후 제직회 모임 - 목사님 사택구입비를 총 OOO원으로 정하고 목사님이 직접 구입키로 한다. - 지출부분에 대하여는 교회재정사항에 따라 분할 지출도 가능하기로 하다. - 하남시에 준비위원에게 이임키로 한 계약은 취하하기로 하다. |
| 2017.6.4.자 회의록 |
| ○년월일 : 2017년 6월 4일 오후 4시 ○장소 : 본당 ○제적 O명중 56명이 참석하였으므로 회장이 성수 개회됨을 선언하다.
○결의사항 - 담임목사님 은퇴(5년 후)시 주거사택 구입 관련 임시 재직회 - 사택구입 추진배경 및 경과설명(담임목사님) · 2016년 당회에서 추진위 구성하여 하남쪽 아파트 구매 추진 - 당회 결정사항 보고(B 장로) · 사택구입비 총 OOO원으로 결정 · 목사님 직접 구입 · 교회재정 사정을 감안만하여 분할 지출도 가능토록 함 · 준비위원회에 위임된 하남시 추진건은 취하토록 함 - 추가 보충설명(C 장로) - 당회 결정사항 보고(B 장로) · 총 주택구입비로 제반 세금 등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결정 · - 질의/답변 · 교회재정으로 월 OOO원 가량 지출이 가능한가?(D 장로) → 대출금 잔액 OOO원 가량이고, 예금액이 OOO원이며, 여러 가지 목적(교역자 퇴직 및 보험 등) 및 목적 외 예금이 있어 월 OOO원 지출은 가능함(E 장로) - 보고 안건에 대해 가/부 결정토록 함(무기명 투표) · 투표결과 찬성 61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되다. |
| 2017.10.29.자 회의록 |
| ○년월일 : 2017년 10월 29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당회실 ○회원점명 : 서기가 회원을 점명하니 재적 8명중 8명이 출석하였으므로 개회 성수가 됨에 따라 회장이 본회가 개회됨을 선언한다.
○참석자 : A(청구인의 개명 前 성명) 목사, F 목사, G 목사, 그 외 장로 5명
○결의 - 전회의록을 B장로가 낭독하니 그대로 받자는 동의와 제청으로 가부를 물으니 전원찬성으로 가결되다. (이하 생략) |
| 제13조 항존직 1. 목사 4) 쟁점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원로목사를 추대할 수 있고, 예우조건은 당회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 추대와 함께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사례 및 예우 4. 교역자(또는 목회자)에 대한 사택 편의제공과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에 대한 복지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 예우와 제반사항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6. 쟁점교회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목사(위임, 담임, 부목사 포함), 행정직원(사무, 관리)은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8장 부칙 5.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가 시행한 모든 결정과 조치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
| <표제부> 토지의 표시 | |||||||||
|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4 | 2021. 1.4. | 경기도 양주시 OOO | 대 | 496 | 합병으로 인하여 대 20㎡를 경기도 양주시 OOO에서 이기 | ||||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5 | 소유권이전 | 2018.2.7. | 2017.12.5. 매매 | 소유자 H(청구인의 배우자) | |||||
| <표제부> 건물의 표시 | ||||||||
| 표시 번호 | 접수 | 소재지번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1 | 2021. 2.24. | 경기도 양주시 OOO |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단독주택 1층 79.45 2층 33.15 | 도면 제2021- 110호 | ||||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1 | 소유권보존 | 2021.2.24. |
| 소유자 H(청구인의 배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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