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0.9.4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1992.12.14 청구인들에게 위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 합계 20,105,600원 및 동방위세 합계 3,350,9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1990.10 중순경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이 과세미달로서 별도 신고가 없어도 비과세처리된다는 말을 듣고 상속세 신고를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훨씬 높은가액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신고 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상속재산으로 본 재산중 경기도 OO군 OO면 OO리 OOOO O 답 같은리 OOO전, 같은리 OOOOO 대지, 같은리 OOOOO전 합계 3,892㎡중 5분의 1지분은 피상속인이 OO유씨 OO파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3) 상속재산중 같은 강산면 OO리 O O 임야 20,033㎡는 그안에 청구인들의 선조를 모신 선산으로서 금양임야에 속하므로 이중 1정보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상속재산중 같은 강산면 OO리 OOO 및 OOOOO 답 합계 2,943㎡는 피상속인의 선대로부터 상속되어온 종중의 위토이므로 이중 600평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생존시에 OO농협 OO지소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1990.9.4로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된 같은해 8.30 이후에 상속개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법정 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의 종중재산, 금양임야 또는 채무에 관한 주장은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먼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를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1990.9.4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법정신고 기한인 1991.3.4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 상속개시일인 1990.9.4 현재에는 1990.8.30 공표된 개별공시지가가 시행중에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중이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를 평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3,350,734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위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이 과세미달이어서 상속세신고가 없어도 비과세처리 된다는 말을 믿고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명의신탁 받은 종중재산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 위 OO리 OOOOO 등에 관한 등기부등본, OO면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등에 의하면 위 OO리 OOOOO등 토지는 피상속인이 속한 OO유씨 OO파 종중의 소유인데, 피상속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위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청구외 OOO등 4인과 함께 위 토지를 합유하는 것으로 하여 그의 명의만을 빌려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 금양임야 인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민법 제996조
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로서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토지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OO면 OO리 이장 OOO외 3인의 확인서, 신고묘지대장등에 의하면 위 OO면 OO리 O OOO 임야는 청구인들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금양임야로서 청구인들중 호주상속인인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위토인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민법 제996조
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토지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OO면 OO리 OOO등 답 합계 2,943㎡는 묘토인 농지에 속하는 위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마. OO농협 OO지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4조
,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OO농협 OO지소의 농촌지역개발 대출금원장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위 OO농협 OO지소로부터 농촌지역 개발대출금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상속개시일까지도 위 차용원금 및 이자상당액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위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바.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