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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2개의 필지가 1990.5.25....
심판청구
가.2개의 필지가 1990.5.25.1필지로 합병된 후 나지인 합병전 1필지(다른 1필지는 건물이 있음)를 다른 필지와 별개로 종전 소유자에게 임대한 것 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나.과세기간 종료일 전 합병된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는 합 병전 개별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그 면적을 곱하 여 계산함(경정)
국심-1992-서-1423
생산일자 199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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