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논산군 노성면 OO리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OO.1.27자로 16,000,000원, OO.2.9자로 13,500,000원, 합계 29,500,000원을 현금대여하였다고 하여 차용증서상의 이자지급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89.3.17자로 OO귀속분 종합소득세 748,420원 및 방위세 207,420원, 88귀속분 종합소득세 1,395,270원 및 방위세 382,32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OO.1.27자로 16,000,000원과 OO.2.9자로 13,500,000원 계 29,5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차용증상의 이자지급약정은 요식행위로 기재하였을 뿐 전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계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금전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고 규정(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 단서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금전대여는 이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또한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시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사실이 차용증 및 등기부등본 그리고 고소사건 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차용증에 의하여 차입금은 OO.12.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년 15%로 하되 연체시에는 년20%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청구인의 확인서(89.2.8)에 의하여도 사실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OOO은 지급기일까지 차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인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형식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전시 법조문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의 이자소득금액 계산은 이자수입여부에 불문하고 약정한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해석 재무부(조법 1264-1134, 84.10.22)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소득을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차용증서상의 이자지급약정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OO.1.27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16,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지불기일은 OO.12.31, 이자는 년15%, 연체시 이자는 년20%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또한 OO.2.9 같은 OOO에게 13,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지불기일과 이자는 위와같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OOO이 차용증서기재내용대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88.6.2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채무자 OOO 소유의 충남 논산군 노성면 OO리 OO소재 대지41평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근거로 처분청이 차용증서상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OO년 귀속 이자소득 4,025,547원, 88년 귀속 이자소득 5,900,000원을 산출하고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차용증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전혀 이자소득발생이 없었으므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원래 소득세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수입된 소득에 관하여 원칙일 것이나
소득세법 제28조
,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7조
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소득이 현실적으로는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소득세법에서 이런 주의를 채택한 것은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과세년도간의 소득조정을 방지하고 과세년도별로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결국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소득의 실현시기가 아닌 권리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년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이자채권이 발생되었음이 차용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됨으로써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어서 차용증서상의 이자율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하여 동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