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에 소재하여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소재 대지 6,612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여주군 OO면 O OOOO소재 임야등 총 1,426,719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차입금이자 상당액등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90.2.1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87.1.1-12.31 사업년도분)121,536,240원 및 동방위세 25,242,230원과 법인세(88.1.1-12.31 사업년도분)616,974,220원 및 동방위세 150,875,54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자 심사청구를 거쳐 90.7.20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갑토지”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85.10.11 취득하여 86.7.2 호텔 신축허가를 받고 관광호텔을 신축하다가 사정에 의해 89.5.16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비업무용 판정기준일(87.10.11)현재 관광호텔 신축중이던 사실을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을토지”의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을 건설중에 있으므로 각 사업년도말 현재 주업 여부의 판정기준이 될만한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건설완료되면 수입실현이 확실할 것이므로 건설중인 기간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제7호(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 인정하는 금액)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손비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3호에서 “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후 2년이 경과된 토지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갑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과 재산세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과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은 물론 골프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골프장 건설용 토지(을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함에 따라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과 재산세등 관련 비용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 부동산(“갑토지”와 “을토지”)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갑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해 토지를 85.10.11 취득하여 86.7.2 호텔신축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등으로 호텔신축을 포기하고 87.8.24자로 운동시설 및 일반업무용 건축물 변경허가를 득한 후 89.5.16자로 양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취득후 2년이내인 86.7.2자로 호텔신축허가를 받았고 87.8.24자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를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처분당시 시행된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나대지”의 경우 취득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경우 직접 사용이란 당해 토지상에 취득후 2년내에 건물을 준공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90서 480, 90.6.22자등 동지) 취득후 2년내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갑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을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해 토지를 취득(87.11)하기 전에 골프장 신규건설 내인가(87.10)를 받은 바 있고 88.7.29자로 관광객 이용 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시설물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이 건 처분당시(87~88사업년도)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소유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위 예외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데에도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차입금이자 상당액 및 관련 유지비등을 손금 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