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5.13. OOO시 OOO구 OOO동 OOO 외 OOO필지 지상의 오피스텔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 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2.8.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처분청 임대주택사업 관련 부서에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미승인 건축물이라는 사유 등으로 반려를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납세자가 쟁점부동산을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요건을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을 초과하고 나서야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착오나 부지는 고려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쟁점가산세 포함)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3.3.17. 주택 사업 및 부동산 임대·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 외 OOO필지 지상의 지하 OOO층 내지 지상 OOO층까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2009.11.27.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사유로 하여 주식회사 다경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3.4.28.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2021.1.26.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0.5.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22.11.1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2.12.1. 쟁점부동산 중 OOO호를 임대사업 목적물에서 제외하고, 2022.12.5. 나머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 목적물에서 제외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처분청 임대주택사업 관련 부서에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처분청으로 반려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관련 증빙자료는 본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8호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 기관의 담당자는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 이 건 건축물은 미준공 상태로 건축물대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 행정안전부는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감면요건에 추가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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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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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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