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OOOO OOOO OOOO 53.24㎡(대지권 36.52㎡ 포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6.2 소유권보존등기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3.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85.2.28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O 대지 79.67㎡ 및 주택용 건물 34.64㎡(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28/217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해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94.8.8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7,948,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7 심사청구를 거쳐 94.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5.2.28 청구인의 부 사망직후인 같은 해 4월1일 OOO에 입사하고, 6월16일 결혼과 동시에 상속주택으로부터 분가하여 2년간 전세를 산 뒤 88년말 OOO사원아파트인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였다가 3년이상 거주한 후 1993년 2월 양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 바, 그 이유가 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부가 남긴 재산이라고는 시가 1억원도 되지 아니하는 상속주택 뿐이었으며 동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도 없이 방치하다가 1991.10.16 형 OOO이 간암으로 사망하고 형수와 두명의 조카의 생계가 막연하여 상속주택을 그 조카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다른 형들 3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경우 조카에게 지분이 이전되지 아니할 것 같아 일단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청구인을 비롯한 6인의 지분을 조카에게 증여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결혼후 분가당시 빈손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부모로부터 한푼의 도움도 받은 바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으며 그나마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지분도 생활이 어려운 조카에게 주기로 하여 상속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실상 상속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주택의 청구인지분 28/217은 1993.2.22 상속등기 되었으나 1985.2월에 이미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 바, 1개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6.2 취득(등기접수일)하여 93.2.9 양도하였으며, 88.11.1~93.1.30 세대원들과 함께 동 주택에 거주하여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면서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28/217지분을 85.2.28 재산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동 주택의 취득시기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등 상속주택의 상속인들은 85.2.28 상속개시 이후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93.2.22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동 상속등기 이전인 91.10.16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 동인의 처(당시 43세)와 16세, 15세의 자녀 2인이 있었던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93.9.8 청구인의 다른 형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6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외 OOO의 자(子) 청구외 OOO에게 증여등기 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85.7.18 결혼하면서 85.7.27 상속주택으로부터 퇴거한 후 상속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반면 사망한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의 유족 3인과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은 상속주택에 계속 거주하였고 상속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대지 10.28㎡, 건물 4.47㎡로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여 청구인세대는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약 4개월만 늦게 양도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93.5.27 대통령령 제13896호)의 신설로 공동상속한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므로(동 규정은 93.5.27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상속등기 후 증여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부과의 문제가 생기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후 증여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등 6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다른 형들 3인(청구외 OOO, OOO, OOO)이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카인 청구외 OOO에게 자신들의 지분이 이전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일단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후 증여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이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 이전에 사망하여 그의 유족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상속인중 청구인을 비롯한 6인이 각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당해 지분을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93.2.22 등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한 것은 상속 및 등기에 관한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등기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상속주택의 청구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으로서 93.9.8 증여등기는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2서2879, 92.11.5; 대법원 91누7729, 92.3.27 등 다수 같은 뜻) 한편 민법 제1013조 및 제1015조에서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으로부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