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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2011.3.21.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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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2011.3.21.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당해 주택에 대하여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539생산일자 2011-12-2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의 입법취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되, 그 범위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청산)하여 1주택이 될 것을 조건으로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정당한 사유로 열거된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존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3.22. 이전인 2011.2.11.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50% 경감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11. OOO OOO OOO OOO OOOO OO OOOO OOOOO OOOOO(대지 31.152㎡, 건물 249.38㎡, 이하 “쟁 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1.2.18. 취득신고를 하면서 분 할 납부 신청을 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 촌특별 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2.18. 청구인에게 나머지 분납하여야 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에 대한 납부서(2011.4.12. 납기)를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6.9.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O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은 2011.3.21. 이전(2011.2.11.)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 현재는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에 대 한 취득세를 50% 경감하여야 한다(2011.5.19. 개정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0조의2 ). 나. 처분청 의견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의 규정은 그 부칙 제2조에 2011.3.22. 이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11.2.1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2011.3.22. 개정되기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하겠고, 동 규정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주택을 소유하는 청구인이 2011.2.11.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분납하여 1차분은 납부하고 2차분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11.3.21. 이전(2011.2.11.)에 또 하나의 주택 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해 줄 수 있 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0.12.30. 개정된 것) 제17조의2(취득세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 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를 소유하 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매도인 OOO가 OOO에 처 분신탁한 쟁점주택을 OOO,OOO,OOO원(부가가치세 OO,OOO,OOO원 포함)에 취득하기로 하고 2011.2.11.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을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납입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분납신청을 하여 그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을 2011.2.18.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분납세액인 취득세 OOO원, 지 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 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신 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6.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 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1.3.21. 이전(2011.2.11.)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뿐이 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50%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는 유상거래를 원인 으로 취득하는 취득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산 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나, 정당 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2주택 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 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 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시적으로 2주택 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50% 경감하되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 득세를 감면해 주되, 그 범위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 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청산)하여 1주택이 될 것을 조건으로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정당한 사유로 열거된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매각하기 위 한 진지한 노력 의 존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조례에서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의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신청이 면제의 필수요건이라 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10639, 2003.6.27. 참조). (라) 이상의 사실관계들을 모아볼 때,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3.22. 이전인 2011.2.11.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50% 경감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