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8.3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1,339㎡ 및 건물 165.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1.5.31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또한, 91.1.14 같은 동 OOOOO 대지 203㎡중 16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1.5.3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03,320,500원 및 동 방위세 20,795,040원 합계 124,11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4 이의신청, 96.8.20 심사청구를 거쳐 9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는 각각 89.6.15 및 88.7.9 잔금이 청산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시차가 있는 것은 이전등기 하였을 경우 매매관련 당사자 이외의 제3자와의 다툼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미룬것에 불과하고 과세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89.6.15)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 OOOOO, 90.6.22)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이므로 양도일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잔금청산일(88.7.9)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3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0.8.31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미달로 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89.6.15이라고 주장하면서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 OOOOO),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원판결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궐석하였기 때문에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서, 청구인이 어떤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자금을 언제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대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영수증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신고한 점등을 볼 때 양도시기가 89.6.15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8.31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날을 양도일로 볼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96.5.31이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12.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1.1.1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1.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시기를 90.12.26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등의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88.3.16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40,000,000원을 88.6.2 20,000,000원, 88.7.9 20,000,000원를 받고 거래를 완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8.7.9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 115, 서울고등법원 90나합 43645, 서울고등법원 95나 OOOOO),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95나 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구외 OOO가 88.6.2경 20,000,000원, 88.7.9경 20,000,000원(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88.7.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은행에 채권최고액 2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차용한 금원을 청구외 OOO가 잔대금의 지급조로 위 은행에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은행은 88.7.8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3.8.10 해지하였음)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 및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하며, 청구외 OOO이 88.7.9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영수증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0.12.26을 양도시기로 하여 신고한 사실등을 볼 때 양도시기가 88.7.9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