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OO 대지 197㎡와 주택 86.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6.2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91.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92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주택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200,000,000원이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9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토지에 대한 91.11.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당 980,000원이고 90.6. 취득시 기준시가는 630,000원으로 보유기간 1년 5개월 사이에 55%나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1년에는 토지가격이 하락한 시기임에도 55%나 상승한 것으로 결정된 공시지가는 잘못된 것이며, 이와 같이 잘못 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 이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개별필지의 지가를 기준시가로 한 것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