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분(1394분의 464)으로 소유하고 있는 ○○○ 도 ○○ 시 ○○ 동 692-3번지 토지 1,394㎡ 및 같은 동 692-13번지 토지 383㎡, 합계 1,777㎡ 중 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176,709,000원에 연도별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106,025,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93,130원, 지방교육세 38,620원, 합계 231,750원을 2007.9.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 도 ○○ 시 ○○ 동 692-3번지 1,39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혁신도시건설 및 KTX ○○ 역 역세권 개발예정지에 대한 처분청의 건축제한으로 착공신고가 반려되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 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착공이 제한된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별도합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외 2인은 2005.12.2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대지로 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3.75㎡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은 2005.12.22. 이 사건 쟁점토지가 속한 ○○○ 도 ○○ 시 ○○ 동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계획 행정 예고( ○○ 시 2005-823호)를 하였으며, ○○○ 도지사는 2006.1.3. 이 사건 쟁점토지가 속한 ○○○ 도 ○○ 시 ○○ 동 일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예고( ○○○ 도 공고 제2006- ○ 호)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 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제한으로 착공신고가 반려되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 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 재산세는 보유 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대법원 1995. 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건축중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제한 등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나대지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에 대한 일부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처분청의 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