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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5부 3215생산일자 1995-11-30
AI 요약
요지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상세내용

이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95.6.29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5.7.3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95.9.29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5.9.30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