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6월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997,2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97.5.18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3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금융자료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4.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94.6.23 공급가액 1,558,000원, 94.6.11 공급가액 4,119,400원, 94.6.2 공급가액 3,319,800원 합계 8,997,720원의 세금계산서 3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95.2.3 처분청에 자료 통보를 하자,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관련 세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동 확인서상 거래내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나 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고 또한 청구외 OOO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장부에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상품수불이나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확인서만을 가지고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