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소했음(취하)
심판청구
국심-1992-광-4054생산일자 1993.01.27.
AI 요약
요지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초 접수번호 제254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함.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11.1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1.25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54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