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0.18.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제보자의 OOO 건물(‘AAA’이라는 상호로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수입 신고누락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3.22.부터 2022.4.10.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 중임에도 피제보자가 종합소득세 등 제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제보자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제보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제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피제보자에게 2015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2.7.6.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7.26. 청구인에게 탈제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2022.8.10.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4.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입자를 받아 임차료를 피제보자의 자녀 명의로 된 금융계좌로 지급받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제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탈세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하여 피제보자가 미등록 임대사업자로서 세입자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피제보자에게 쟁점건물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물론 피제보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2.11.10. 쟁점건물을 「국세징수법」상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 외에 추가로 피제보자가 청구인을 무고로 고발한 사건의 불기소결정서(OOO)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피제보자가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5명의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지급받고 있는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20.10.18. 이 건 탈세제보를 하며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해당 구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첨부한 것에 불과하여 피제보자의 탈세 사실 및 탈루세액의 징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의 내용은 피제보자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용승인 없이 세입자를 받아 임차료를 피제보자 자녀 명의로 된 금융계좌로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주소지 외에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청의 답변은 쟁점건물의 「건축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조치를 하였다는 것과 임대수입금액 탈세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서 등 관할기관에 별도로 상담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2.7.6. 개최된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역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제보자의 임대수입 탈세 가능성을 제보하였고 그와 더불어 제출한 자료 역시 구청의 민원회신 공문에 불과하여 이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0.18. 국민신문고를 통해 쟁점건물의 임대수입 신고누락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ㆍㆍ (2)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첨부한 OOO구청장의 청구인 민원(2017.9.19.)에 대한 회신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ㆍㆍ (3)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제보자가 청구인을 무고로 고발한 사건의 불기소결정서(OOO)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ㆍㆍ (4) 쟁점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제보자는 2007.11.21. 쟁점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였고, 2011.9.2.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에 새로이 쟁점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2.7.6.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ㆍㆍ (6) 처분청은 2022.7.26. 청구인에게 탈제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2022.8.10.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 (가)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2022.7.26.)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ㆍㆍ (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통지(2022.8.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ㆍㆍ (7) 처분청은 2022.3.22.부터 2022.4.10.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피제보자는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2011.11.3.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건축공사나 부동산임대 관련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거나 소득세 등 제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제보자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임대수입금액을 수령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달리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은 2014년 3월까지는 피제보자 배우자 명의의 OOO, OOO 계좌와 건물관리인 bbb 명의의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따라 ccc이 월임대료를 자기 명의의 OOO 계좌로 받아 계좌이체·현금지급·현금카드 인출 등 방법으로 피제보자의 배우자에게 위 약정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제보자는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2022.11.22. 기각결정(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법원 경매사건 검색(OOO)에 의하면 피제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피제보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2022.11.10. 쟁점건물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고, 쟁점건물은 2023.5.24.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경매당시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의 감정가액은 OOO원이었으나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OOO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제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쟁점건물을 압류(2022.11.10.)하고 교부청구하였으나 이 건 심판관회의 개최일(2023.6.20.) 현재까지 피제보자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 납부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이와 같은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부동산투기거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제보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임대수입 탈세 가능성을 제보하면서 구청의 민원회신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경우까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에 피제보자가 청구인을 무고로 고발한 사건의 불기소결정서(OOO)는 이미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한 이후인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제보자는 이미 쟁점건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다만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상태였고,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건물의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제보자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임대수입금액을 수령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달리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은 피제보자 배우자 명의의 계좌 및 건물관리인 계좌 등을 통하여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 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