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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296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가액만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470㎡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0.3.3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1,501㎡를 공동으로 신축한후 청구인 소유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5.31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475,205,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449,965,760원과 644,005,91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78,718,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2 이의신청 및 95.12.26 심사청구를 거쳐 96.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지 취득가액이 463,750,000원(토지취득가액 205,000,000원 + 건물신축비용 258,750,000원)이고 실지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500,000,000원인데,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의신청시에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가액만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 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95.5.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475,205,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중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이 463,750,000원(토지취득가액 205,000,000원 + 건물신축비용 258,750,000원)이므로,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463,750,000원과 5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