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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실상 현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0069생산일자 2022-04-20
AI 요약
요지
항공사진과 현장확인의 결과만으로는 임야와 잡종지(건축자재 야적장 등)로 사용되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임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1978.12.22. OOO잡종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잡종지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1.9.7.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①토지(OOO㎡)는 일부가 임야로, 쟁점②토지(OOO㎡)는 전부가 임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중에 임야로 확인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가설건축물과 건축자재가 설치.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상 현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모두 지목이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1978.12.22. 쟁점토지 공유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임야와 건축자재 야적장 등이 혼재되어 있고, 쟁점②토지는 대부분 임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의 도시계획과장이 2019.4.11. 및 2021.8.27. 관련 부서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및 연장신청을 허가하였고, 그 내용에는 쟁점①토지의 OOO㎡에 대하여 2019.4.1.~2020.3.31., 2021.9.1.~2022.3.30.의 각 기간 동안 건축자재의 적치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2021.6.1.자 현장확인 사진에는 건설자재 야적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등이 촬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고,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과 건축자재가 설치.적치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재조사하고, 그 결과 임야로 확인되는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의 경우 일부 면적에는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고, 건축자재로 보이는 물품이 적치되어 있어 잡종지로 보이지만, 그 외의 부분에는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보이며, 쟁점②토지의 경우 대부분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보인다. 3)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를 보면, 가설건축물 설치 부분과 건축자재 야적장 등 외의 면적에는 잡목이 자생되고 있는 자연림 상태라고 언급되어 있는바,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일부는 그 사실상 현황이 임야라고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위의 항공사진과 현장확인의 결과만으로는 임야와 잡종지(건축자재 야적장 등)로 사용되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임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