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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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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
국심1995관0080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수입물품수사진행 중 과거와 다른 세번적용한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3.7 중국으로부터 전분조제품(Sweet Potato Starch Preparation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507.500M/T을 수입하여 보세장치장 반입한 후 1995.5.6 처분청에 세번 1901OOOOOOOO호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1995.3.8 관세청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의 결정사항통보(관세청 감정 47281-242호 95.3.16)에 의거 세번 1108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율 265.3%를 적용하여, 1995.5.15 차액 관세 599,572,590원, 부가가치세 59,957,250원 합계 659,529,8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1994.2~1995.2까지 18회에 걸쳐 세번 1901OOOOOOOO호로 수입통관 하였고 청구외 회사들도 동일 세번으로 부산·인천세관등에서 수차례 통관한 물품으로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세번은 1901OOOOO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조 에 의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거 부과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조제식료품에 해당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자들은 쟁점물품을 수입면허 받은 상태대로 판매하고, 제조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 및 “나”의 규정과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류 총설 (3)중 (C), 제1108호 해설서 중 “전분”에 관한 정의 및 제1108호의 제외규정 중 (A), 한국공업규격 KS2009호 전분 규격 및 자가규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인천세관장의 심리조사로 인하여 수입신고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세번변경을 하기 전에 선적되고 도착한 물품까지 변경된 세번을 적용함은 관세법 제2조의 2 에 규정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고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행을 인정하면서도 인천세관의 심리조사로 인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신고일이 언제인지 여부만 고려한 심사결정은 관세법 제2조의 2 에 규정한 형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이 수입통관 후 당면, 냉면, 과자, 고추장등 식품제조용 원료 또는 부원료로 그대로 사용한다면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이 혼합되어 있고 품목분류상 혼합물은 조제품의 일종에 속하기 때문에 세번 1901호의 전분의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 동물품이 통관 후 고구마 전분만을 별도 판매하기 위해 체로 쳐서 판매한다면 이는 국내외적으로 상거래되는 정상적인 고구마전분의 조제식료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의 규정에 의거 세번 1108호에 분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고구마 전분을 세번 1901호에 분류하였던 관행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세번 1108호에 분류한 날자보다 늦게 수입신고되었고, 관세법 제5조 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세번 1108호에 분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형평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4조 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1901OOOOOOO호는 기본세율 8%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7호 제3항 후단에 양허세율을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5호 ’94.12.31)의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규정에서 세번 1108OOOOOOOO호는 시장접근물량분(1995년 4,376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11%로,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대하여는 265.3%의 관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2~1995.2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세번 1901OOOOOOOO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관련 수입면장등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1995.3.8, 95년 제1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쟁점물품은 고구마전분(약 85%)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빵가루 또는 응결된 빵가루가 부분적으로 불규칙하게 혼재된 상태로서 체로 치면 빵가루 또는 응결된 빵가루 덩어리와 전분이 거의 분리되는 물품으로, 동 물품이 수입통관후 당면, 냉면, 과자, 고추장 등 식품제조용 원료 또는 부원료 그대로 사용한다면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질이 혼합되어 있고 품목분류상 혼합물은 조제품의 일종에 속하기 때문에 세번 1901호에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 동 물품이 통관후 고구마 전분만을 별도 판매하기 위하여 체로 쳐서 판매한다면 이는 국내·외적으로 상거래되는 정상적인 고구마전분의 조제식료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세번 1108OOOOOOOO호로 분류토록 결정하고, 이를 각 세관에 1995.3.16자로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처분청에서도 위 결정사항 통보에 의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1108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을 경정결정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관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18차례에 걸쳐 세번 1901호로 수입통관하였고 청구외 회사들도 동일세번으로 부산·인천세관 등에서 수차례 수입통관하여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물품을 계속하여 전분 조제품으로 수입통관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번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품목분류를 제대로 정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2 제1항에는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OO농산의 실질적 대표인 청구외 OOO을 1995.2.13부터 4.27까지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하여 같은 해 4.27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송치)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수개월간 조사후 1995.9.14 혐의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1995.2.27 선적되어 같은 달 28 입항된 후 같은 해 3.7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었고 5.6자로 수입신고 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1994.2~1995.1까지 처분청에서 세번 1901OOOOOOOO호로 품목분류(분석 47260-438, 1994.2.25외)하여 18회에 걸쳐 수입되다가, 1995.3.8 관세청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세번 1108OOO OOOO호로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3.16자로 그 결정사항을 각 세관에 통보(관세청 감정 47281-242, 1995.3.16)하여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관세청장은 이 건의 심사청구에서 관세청 품목분류실무협의회의 결정통보일 이후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새로운 세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과거의 수입실적, 품목분류실적. 심리의뢰 조사후에 혐의없이 종결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