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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0 및 "91년도분 쟁점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1360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위 종합소득세에 선행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카드매출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에서 OO라는 상호로 경양식점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매출한 ’90년도 신용카드매출액 62,498,000원과 ’91년도 신용카드매출액 211,118,180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추계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9,292,150원 및 동 방위세 1,858,430원과 ’91년도분 종합소득세 35,625,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자신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는 취지로 전시 처분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운영하다가 90.6월경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90 및 ’91년도분 종합소득세는 청구외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위 종합소득세에 선행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카드매출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90 및 ’91년도분 쟁점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

본문 및 그 제3호에 의하면 건설업 및 대외무역법에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되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90.6월경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도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명의자 등을 무지로 인하여 갱신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면서 청구외 OOO 및 OOO 등의 확인서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지만,

첫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를 직접 입증할 만한 양수도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이 된 카드매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자료나 그 매출액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쟁점사업의 경우 청구외 OOO이 실질소득자로 확인된다면 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전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등 양도관계를 직접 입증할만한 자료와 카드매출액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