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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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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매각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지2234생산일자 2019-08-09
AI 요약
요지
조세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향후 1년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22. OOO 토지 317.2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8.11.1.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 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던 OOO 소재 토지 1,781㎡(과수원)가 OOO이 시행하는 도로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15.9.21. 이를 매각(협의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과정에서 2017.8.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일 뿐 이 건 토지가 이미 공공주택 신축(예정) 부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후 OOO가 이 건 토지를 수용 고시함에 따라 2018.7.12.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공공주택 신축예정부지로 결정.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7.8.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18.7.12. 이를 OOO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O에게 어쩔 수 없이 매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매각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4.30.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 일대를 ‘OOO’로 지정 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수차례의 변경 승인과정을 거쳐 2017.1.3. 지구단위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결과 이 건 토지는 공공주택의 신축 예정 부지에 포함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 토지 952㎡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8.22.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8.7.12.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토지 952㎡의 3분의 2 지분(634.66㎡)을 OOO에 협의 양도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12.31.까지 경감하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취득세 추징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향후 1년 이내에 OOO에게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