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 답 6,007㎡중 청구인 지분 1,817분의 600을 1962.12.2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85.4.18 OOOOOOO에서 분할된 OOOOOOO 답 1,906㎡의 1,817분의 610 상당의 공유지분(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1997.1.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매매)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6.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3,85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답 1,817평(6,007㎡)의 토지는 청구외 OOO이 1950.1.1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62.12.27 청구인(OOO)에게 1,817분지600을 양도하고 1964.12.3 청구외 OOO에게 1,817분지 640의 지분을 양도하여 나머지 1,817분지 577를 원소유자인 OOO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1.6.15일자로 위 토지가 OO동 OOOOOOO로 1,828㎡(553평)가 분할되고, 1985.4.18일자로 동소 OOOOOOO로 1,906㎡(576평)분할되어 모번지인 OOOOO는 2,273㎡(688평)가 남았는바, OOOOO는 OOO, OOOOOOO는 OOO, OOOOOOO는 OOO이 실질적 소유 형태로 소유하게 되면서 각 필지마다 기존의 공유지분 형태로 각각 등기가 되어있던 것을 OOOOO OOO(청구인) 소유 2,273평방미터(688평)는 1981.6.15일자로 OOO의 상속권자인 OOO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하여 갔고, OOOOOOO OOO 소유 1,828평방미터(553평)은 1985.4.18일자로 OOO의 소유를 OOO(OOO의 자)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해감에 따라 나머지 OOOOOOO 1,906평방미터(576평)은 당연히 OOO의 단독 소유로 남게 되었는데 청구인 및 OOO은 분할전 지분권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를 단독으로 분할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나머지 OOO의 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소유권이 없으므로 OOOOOOO의 지분권을 넘겨주었어야 했던 것인데 당시 이를 소홀히 취급한 OOO이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한 채 사망하여 OOO의 상속권자 등은 이를 모르는 상태로 살아오다가 1996년 말경 쟁점토지가 공공용지개발에 따른 수용토지로 편입되면서 보상금 수령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권리없는 지분권자들의 등기가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미 OOOOOOO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OOO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후인지라 이를 인정하고 지분권에 해당하는 보상금 전액을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OOO(OOO의 상속인)에게 넘겨주었으며,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자 OOO의 상속인인 OOO에게 청구인의 지분(1,906×600/1,817=629평방미터(190평))전부를 매매 형식으로 이전해 준 것 뿐이며 이미 오래전인 1981년부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은 물론 소유권을 주장해 본 일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의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이 단지 보상금 수령절차를 위한 형식적 매매행위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전라남도 OO시 OO동 OOO 답 6,007㎡(1,817평)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OOO(2,273㎡), OOOOO(1,828㎡), OOOOO(2,273㎡)로 분할하여 각각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소유자 3인이 지번 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을 것임에도 OOOOOOO는 1981.6.15, OOOOOOO는 1985.4.18분할하는 등 시기를 달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초 OOOOO 6,007㎡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600/1,817로서 1,984㎡이고, 청구외 OOO의 지분은 577/1,817로서 1,907㎡, OOOOOOO는 2,116㎡로 분할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등기부상에는 OOOOO가 2,273㎡, OOOOOOO는 1,828㎡, OOOOOOO는 1,906㎡로 당초의 지분과는 별개로 분할하여 각각 매매로 이전되었다. 또한 공동소유자중 청구인의 지분은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매매로 인한 이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 본문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3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와 관련된 토지 분할 및 소유자명의 변경 내용(별지 도표 참조)을 살펴본다.
청구인 주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전라남도 OO시 OO동 OOO 답 6,007㎡(1,817평)은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는데 그중 1,817분의 600지분(1,983㎡)은 1962.12.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고, 1,817분의 640지분(2,115㎡)은 1964.1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위 OOOOO 6,007㎡중 나머지 1,817분의 577지분(1,907㎡)는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여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위 OOOOO는 3인(청구인, OOO, OOO)O OOOO OOOO OOO OOOOOOOOO O OO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 O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 OOOOO OOOOOO O OOOOOOOOOO OOOOOOO공사에 협의수용되었고 OOOOOOO 3,734㎡는 위 3인(청구인, OOO, OOO)의 각 지분에 따른 공유상태로 있다가 1985.4.18 다시 OOOOOOO 1,828㎡와 OOOOOOO 1,906㎡로 지번분할되면서 OOOOOOO 1,828㎡는 공유자중의 1인인 OOO의 자(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1997.6.16 OOOOO공사에 협의수용되었으며, OOOOOOO 1,906㎡는 위 3인(청구인, OOO, OOO)의 각 지분에 따른 공유상태로 있다가 청구인의 지분(1,817분의 600)은 1997.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당초 지분 소유자중의 1인인 OOO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이 건 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임)된 후 1997.2.17 역시 OOOOO공사에 협의수용되었고, OOO 지분(1,817분의 640)은 1996.12.31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7.2.17 OOOOO공사에 협의수용되었으며, OOOOOOO 1,906㎡중 OOO 지분(1,817분의 577)은 1997.3.24 OOOOO공사에 협의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OOOOOOO 1,906㎡중 청구인 지분(1,817분의 600)이 1997.1.30자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양도가 유상의 양도가 아니고 당초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토지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실제 소유에 일치하도록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위 등기부등본상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 내용을 보면, 당초 모지번 OOOOO 답 6,007㎡중 청구인 지분 (1,817분의 600)은 1981.6.15 OOOOO 2,273㎡로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되었고, OOOOO 답 6,007㎡중 청구외 OOO 지분(1,817분의 577) 1985.4.18 OOOOOOO 1,828㎡로 OOO의 아들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어졌으며, 모지번인 OOOOO 답 6,007㎡중 OOO 지분 몫(1,817분의 640)인 OOOOOOO 1,906㎡는 3인(청구인, OOO, OOO)의 공유상태로 있다가 OOOOOOO 1,906㎡중 청구인의 지분(1,817분의 600)이 OOO의 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외 OOO의 지분(1,817분의 577)은 OOOOO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OOO의 상속인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① OOOOOOO 1,906㎡에 대한 재산세 납부 내역을 살펴보면 1993~1996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및 1996년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OOO 및 OOO의 처 OOO(1996년의 경우)으로 되어 있고,
② 전라남도 OO시장이 1996년 확정단지공사에 편입되는 보상계획 열람통지 공문(도시 58342-132)에서 OOOOOOO 답 1,906㎡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위 통지를 하였으며,
③ 모지번인 OOOOO 6,007㎡의 공유자인 3인(청구인, OOO, OOO)이 당초지분과 달리 각자 소유권이전(청구인 지분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OOO 지분은 OOO의 아들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됨)해 간 토지 면적이 차이가 나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유지번면적과 분할이전면적의 차이>
OOOOO 공유지분면적(A)
등기부상분할면적(B)
차이(B-A)㎡(평)
소유자
공유지분
면적(㎡)
지번
소유자
면적(㎡)
OOO
OOO
OOO
600/1,817
577/1,817
640/1,817
1,983.6
1,907.6
2,115.8
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
2,273
1,828
1,300.6
605.4
+289.4(87.6)
-79.5(24.0)
-209.0(63.2)
합 계
6,007
6,007
0
OOOOOOO 실질소유자인 OOO의 상속인 OOO가 OOOOO 토지 소유자 OOO(청구인동생)에게 당초지분(600/1,817·1,983.6㎡)보다 더 많은 면적(실제 등기부상 이전면적 2,273㎡)을 소유권 이전해 간 후 동 토지가 OOOOO공사에 협의수용 당하여 보상금을 수령해감에 따라 청구외 OOO가 OOO에게 부당하게 수령해간 보상금을 청구하는 보상금반환청구서(97.7.25내용증명우편물) 및 OOO가 OOO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작성하였다는 영수증(보상금반환청구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초과 분할해 간 63평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OOO로부터 9,941,589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OOOOOOO 답 1,906㎡중 OOO 지분(1,817분의 577)에 상당하는 면적 605㎡(183평)은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OOO이 OOOOO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권한이 있는 바, OOO의 상속인인 OOO가 그 보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1997.6.17 OO우체국장 소인)을 OOO에게 보낸 사실이 있고 위 OOO의 동생 OOO에게 보낸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1997.6.18 OO우체국장 소인)을 보냈으며, OOOOOOO OOO 지분(1,817분의 577)에 대한 보상금을 OOO의 동생인 OOO이 실제로 수령해간 후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은데 대하여 위 OOO가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장과 그 후 보상금을 OOO에게 반환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리)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가 확인되어 OOOOOOO 답 1,906㎡중 OOO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OOO의 상속인인 OOO가 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OOO의 상속인 OOO에게 그 소유권을 실제 소유관계에 맞게 단지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것으로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