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10.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을 OOO 에게 인도하는 대신 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재판상 조정을 통해 합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부동산거래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교환취득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 하였다고 보아 2013.10.10.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10.10. 청구인에게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7.26.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게 매각하면서, 매매계약 서에 건물은 OOO, 토지는 OOO(쟁점토지 지번)으로 기재하여 양도하였는바, 2006.11.30. 처분청의 환지절차에 의해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같은 곳 OOO(종전토지 지번)’으로 확정되었으나, 그 후에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실제와 달리 쟁점토지 지번OOO으로 기재되어 수차례 매매가 이루어졌다. 2012년 4월 쟁점주택을 소유중인 OOO은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이전받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도로’에 편입 되어 종전토지에 비해 재산가치가 없음에도 더 이상의 소유권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종전토지’를 교환하는데 합의하였다.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환지 처분이 조속히 완료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현황과 다르게 지번이 기재된 채 매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은 부득이 토지 교환에 응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이 아닌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민법」제596조 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유상 취득의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교환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초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 OOO과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 중 높은 가액인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간 교환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2011.12.31. 법률 111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 청구인과 쟁점토지 전소유자 OOO이 2012.7.10. 합의한 조정 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종전토지에 관하여 2012.7.30. 부동산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2.7.30. 부동산 교환계약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교환계약 당시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이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3년 7월 청구인의 미등기전매 내역을 조사한 공문 OOO, 종전토지와 쟁점토지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환취득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조정결정에 의하여 교환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민사 조정법」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해 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헌법재판소 결정 2002헌바 71, 2003.4.24. 참조) 이 건의 경우 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2지236, 2012.6.4.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이 교환거래를 통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액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신고가액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청구 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