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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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399생산일자 2012-02-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46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OOO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1.4.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46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