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4.3.30. 부산광역시 ○○구 ○○동 1031-1번지외 3필지 토지 3,092㎡ 중 1,8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취
득하고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다음 2004.4.2.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위치한 고급주택(건축물 연면적 365.08㎡)의 부속토지 일부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833,9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6,109,890원, 농어촌특별세
7,338,660원, 합계 103,448,550원(가산세 포함)을 2006.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김○○이 상속 취득한 후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일대가 재개발이 될 경우에 그 가족들이 모여 살 방편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배우자와 아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 소재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 주거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등 단지 청구외 김○○의 단독 소유에서 그 세대원인 청구인들과의 공동소유형태로 변경되어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만 있었을 뿐 사치성 재산의 취득행위가 없었음에도, 그 소유형태의 변경만을 가지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일부를 증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 본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4.3.30. 청구외 김○○로부터 그 대지면적이 3,791㎡이고, 그 규모가 지하 1층·지상 2층이며, 그 연면적이 365.08㎡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53,204,640원인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일부인 토지를 증여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외 김○○의 단독 소유에서 그 세대원인 청구인들과의 공동 소유 형태로 변경된 것일 뿐 사치성 재산의 취득행위가 없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그 후단에서 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판결 93누7013, 1994.2.8) 하겠고,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증여도 취득으로 보도록 하면서 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대법원 판결 2000두7896, 2002.6.28),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은 취득자의 취득의사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들의 경우 2004.3.30. 청구외 김길출로부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
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인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고 건물 시가표준액 3,5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고급주택(부속토지 면적 3,791㎡, 시가표준액 53,204,640원)의 부속토지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이상 이때 취득이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렇다면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 김○○의 단독 소유에서 그 세대원인 청구인들과의 공동 소유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사치성 재산의 취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