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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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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부2568생산일자 2000-02-15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998.9.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1998.12.4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전시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1998.12.4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불복기간이 도과된 1999.7.27에 와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