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5.31. 설립되어 OOOOO OOO OO동 66-1에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면서, 2003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건재(이하 “OO건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0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04사업연도에는 주식회사 O엔씨(이하 “O엔씨”라 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6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귀속연도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함)한 후, 2009.9.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7,579,22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85,9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심판청구(OO OOOOOOOO)를 제기하여 2010.7.13. OO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7.7.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7,821,330원, 200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22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39조
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이 건과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문(OO 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①·②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나타나는 자금흐름의 경우 입출금한 금액만 같거나 유사하게 나타날 뿐 이를 근거로 공사비 지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제시된 증빙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OO으로 결정되었다.
(3)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OO OOOOOOOO, OOOOOOOOOO)이 있었던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