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에서 (주)OO사료라는 상호로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미강(쌀겨)판매업자인 청구외 OOO외 7인으로부터 미강을 공급받고 96년 제2기분 및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으로 각각 29,942,844원과 17,117,438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중간수집상인 판매업자로부터 미강을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부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대전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98.2.14 청구법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37,120원 및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829,1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0 심사청구를 거쳐 9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것으로서 벼의 도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구입처에 관계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임에도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였다 하여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중간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미강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은 과세되는 재화로써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이 아니므로 쟁점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제1항 제1호에는「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는「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중간수집상인 청구외 OOO외 7인으로부터 96년 2기중에 628,799,960원 상당의 미강을, 97년 1기중에는 587,698,705원 상당의 미강을 공급받고 이와 관련된 쟁점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사업자인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미강을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 하여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미강이 벼의 도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강은 도정과정에서 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직접 농업생산을 통하여 생산된 원생산물인 농산물도 아니고, 원생산물인 벼의 본래성상이 변하지 않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식용에 공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수재화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당해 부수재화를 주된 재화와 함께 직접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필수적 부수생산물이라 하여 그 생산물의 일반적인 모든 거래에 있어 주된 재화의 과·면세여부에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농민 또는 도정업자가 미강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수재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면세되는 것이나, 도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강은 과세되는 재화로써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