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항에는「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제1항에는「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이 2000.1.4 별지 “세액추징 명세(구분①)”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4.3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6.20 일부 감액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고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1.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심사결정서, 심사결정서 수령인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OO세무서장이 별지 “세액추징 명세(구분②)”와 같이 결정고지한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2000.7.15 수령(직원 최OO)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별지 “세액추징 명세(구분③)”와 같이 결정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2000.10.16 및 2000.10.2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추징세액 명세
(단위 : 원)
구분
처분청
고지서
수령일
과세(사업)연도
세목
세액
당초고지
경정감
합계
18,628,420,840
11,200,178,380
①
OO
소계
15,083,470,260
11,200,178,380
2000.1.4
1998년
법인세
11,532,141,800
7,767,425,630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37,634,740
1995년 2기
△155,625,320
1996년 1기
△157,569,360
1996년 2기
△180,869,780
1997년 1기
△77,486,450
1997년 2기
△24,497,000
1998년 1기
36,935,150
1998년 2기
4,076,681,950
3,432,752,750
1999년 1기
△74,854,030
2000.7.15
1999년
법인세
246,248,040
②
OO
③
OOO
소계
3,544,950,580
2000.10.16
1999년
법인세
1,459,033,690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69,569,350
1999년 2기
646,725,990
2000.10.26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369,62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