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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950생산일자 2016-11-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31.

OOO에게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6.5.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투자계획에 따라, 2년 3월이 되는 시점에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에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건물 착공일이 2년 5월을 경과한 시점에 최종적으로 건축인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의 착공에 이르게 되었으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청구법인과 태백시 경제정책과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사용허가 획득이 늦어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기간이 예기치 않게 늘어남에 따라, 부득이하게 건물 착공이 2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간이 경과된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진입로가 없어 맹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히 OOO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진입로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한 점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다년간에 관련기관 협조 및 면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이 또한 대체 진입로 계획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요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진입로 선회계획을 추진하여 2016.3.22. 건축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2016.3.30.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자회사에게 매각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법인격을 달리하는 자회사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한 경우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에 해당하며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3.31. OOO를 이용한 기술화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31.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다음과 같은 협의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자회사는 2014.7.17. 전력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2016.3.30.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자회사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6.9.21.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부서의견 공문에서 “청구법인은 2013년 8월 27일부터 2016년 9월 20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OOO 발전소 착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발전소 건설 착공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는 당초 진입부지로 확정되었던 OOO 부지 외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진입로 확보 기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어 발전소 착공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진입로가 없는 맹지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OOO 관계자의 의견만 듣고 유예기간내에 진입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신뢰한 것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도 대체 진입로의 확보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진입로 선회계획을 추진하여 2016.3.22. 건축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점, 2016.3.30.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자회사에게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