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32㎡에 다가구용 단독주택(건축연면적 237.19㎡ 5가구용,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1.8.3 신축하여 그 중 3가구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분할양도하고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6.1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34,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그 명칭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일 뿐 사실상 공동주택이고 1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이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양도한 것은 사실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① 쟁점주택의 분할양도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괄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 등을 본다.
① 청구인은 85.11.23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건물 76.53㎡, 대지 63㎡)에서 거주하면서 87.5.27에 동 주택을 취득하여 90.6.8까지 거주하다 90.7.14 위 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90.6.14에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서울특별시 OO동 OOOOOOOOO 대지와 구주택(건물 33.06㎡)을 취득하고 구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전입시기는 90.6.8임) 거주하던 중 91.8.3에 쟁점주택을 신축준공 하였으며 쟁점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의 일부를 91.8.17, 91.9.5 및 91.9.16에 청구외 OOO등 3인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토지대장등본」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의 부동산등기상황조회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사실과 관련규정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이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동지: 국심92서661, 92.5.14).
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분할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