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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의 신축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건물의 사용검사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광0639생산일자 1998-09-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11.2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정읍시 OO동 OOOOOOO 대지 358㎡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과 주택 합계 연면적 921.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건설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음-

(단위:원)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97.1.30

112,727,273

11,272,727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97.5.7

190,000,000

19,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97년 제1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검사일인 96.8.19로 보아 그 공급시기 이후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용역의 매출누락액 15,690,81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97.9.18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4,83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2 심사청구를 거쳐 9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정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지하 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이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97.5월초에 하고 청구인의 확인(검수)을 거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바, 이는 검수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쟁점건물의 사용검사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세법이 정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사용검사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급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나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일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같은뜻).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2호는 사업자가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95.9.20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95.11.25 전북 정읍시 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 95.11.27~96.3.31, 도급금액 : 393,000,000원)을 체결하였는바, 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과 도급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대금 지급기일에 대하여 서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추가로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도 계약금에 대하여는 그 기재내용이 없고 중도금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은 준공완료후 4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그 약정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96.8.19 정읍시청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96.9.20~97.6.19까지 임차인 청구외 OOO 등 5인이 쟁점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와 처분청이 임차인에게 받은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외에도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일(96.8.19) 이후인 96.9.2에는 35,000,000원을, 96.12.12에는 25,000,000원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96.9.5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게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최종 마감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서울 방배동우체국에서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건설용역이 검수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검수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약정되지 않은 점

(나) 쟁점건물에 대한 정읍시청의 준공검사가 96.8.19 이루어지고 그 이후인 96.9.20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하여 쟁점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점

(다)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96.8.19) 이후인 96.9.2~97.5.7까지 분할하여 지급한 점

(라)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의 검수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여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마) 96.9.5자 내용증명우편은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청구인이 수급인에게 자기가 지정한 부분의 공사마무리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로 볼 수 없다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이 특정되지 않아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일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96.8.19)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 따라서 청구인은 중공검사일(96.8.19)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