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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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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1999-0412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순수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종업원을 둔 기업체와는 달리 소수의 인원을 두고 있을지라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 48.14㎡ 및 건축물 166.54㎡(8층 7호 및 8호,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6.20.부터 청구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일반 취득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20,000원, 합계 15,7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의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동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출연재산 등이 전혀 없고, 순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회원으로부터 갹출된 월회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비 및 중앙회 배당금을 모아 법인 설립후 26년만인 1998.4.2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 면단위에서 서울 중앙회와의 지휘계통 유지와 행정자치부와의 통신연락 업무를 취급하는 순수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마치 산업시설을 갖추고 많은 종업원을 둔 기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6.8.10. 구내무부장관으로부터

구행정서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동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출연재산 등이 전혀 없고, 순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월회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건 부동산을 순수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종업원을 둔 기업체와는 달리 소수의 인원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 내용들도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