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21.4.9. 승용자동차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공동[aaa 99%, bbb(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으로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차량을 취득할 당시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1.9.2.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2021.10.1.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10.1.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2021.10.1.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